여대생 기숙사 침입 성폭한 3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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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기숙사 침입 성폭한 3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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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6.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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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성폭행을 저지른 여대생 기숙사에 또 다시 침입해 현금 만 이천원을 훔친 30대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최영남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배 모(30)씨와 조 모(30)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야간에 젊은 여성이 거주하는 기숙사에 침입한 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차례로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범행 뒤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당시 대학교 2학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느꼈을 극도의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고려했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배씨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성폭행을 했던 장소에 8년 뒤 또 다시 침입해 절도를 저지르는 대범함을 반영해 양형사유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 씨는 지난 해 12월 18일 새벽 순천시 남정동 모 여대생 기숙사 1층에 침입해 A(20)양의 지갑에서 현금 만 이천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당시에는 특수 절도 혐의 뿐이었다.

하지만 당시 얼마 안되는 돈을 노리고 여자 기숙사에 침입 했을리 없다고 생각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결과, 배씨의 구강 상피 세포를 체취해 DNA 검사를 실시했고, 배씨가 8년 전 같은 장소에서 B(당시 20)양을 성폭행한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면서 추가 범행 사실이 밝혀졌다.

이와 함께 당시 B양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배씨를 추궁한 끝에 공범 조씨도 붙잡혔으며, 8년 만에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됐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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