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길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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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소방차 길터주기

  • 기자
  • 등록 2011.06.23 08:59
  • 조회수 1,268

 

TV 등을 켜면 화재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화재는 출동하는 소방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지에 따라 생명의 생사가 갈린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소방차는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는 곡예 운전으로 목숨까지 걸고 공무에 임하고 있다.

이에 순천소방서(서장 나윤환)는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 재래시장 진입로, 상가?주택 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캠페인과 같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거나 소방통로 상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011년1월1일)에 따라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순천소방서는 단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오는 6월 30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7월부터는 단속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주차위반차량에 대해 1회에 한해 경고조치를 하고 2회부터 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방해하는 경우와 소화전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는 즉시 견인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처리절차는 ▲소방공무원이 현장 단속하면서 ▲증거사진을 촬영하고 단속대장에 기재한 후 ▲단속결과를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 4월 소방 방재청이 3,602명을 대상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소방차 길터주기가 잘 되지 않는 이유로 국민의식의 부족이 약 50%로 가장 높았다.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시민의 의식 변화라고 생각한다.

소방통로에 주?정차를 피하고, 소방차 길터주기에 동참하려면 다소 힘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이 보이면 차선을 보이고 서행하는 등 이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행동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웃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순천소방서 연향안전센터장 소방위 김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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