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前부의장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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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前부의장 구속영장청구

허위 사실 유포 혐의

순천시의회 전 부의장이 전남지역 모 단체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명예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 순천경찰에 따르면 8일 순천시의회 전 부의장인 A(64)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월 사이 전남 모 단체장인 B씨에 대해 "단체장으로 재직하면서 포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학력을 위조했다"고 했다.

이 단체 중앙회 의장 및 전국 시·군협의회장, 사무국장, 운영위원, 순천시협의회원 등 150여명에게 3회에 걸쳐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다.

영장이 신청된 A씨는 B단체장과 함께 지난해 6·2지방선거 순천시의원 선거에 나섰지만 낙마했다.

                                                                                           < 문 병 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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