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위법행정에 전라남도 감사관 제 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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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위법행정에 전라남도 감사관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순천시 장천동 46-12(지상 10층)에 위치한 순천시청 별관건물이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물은 2012년 7월에 부설주차장이 매매되면서부터 28면에 이르는 주차장이 없어져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이 됐다.

그런데 순천시가 2013년에 이 건물을 별관으로 사용키 위해 임대계약을 하면서부터 문제는 발생됐다.

주차장이 없는 순천시청 별관건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50,813천 원을 년 2회 까지 부과해야 하나 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다 취재 및 민원이 생기자 2016년 3월에 이르러서야 벌과금 예고 통지를 했다.

단속기관인 순천시청이 거래관계에 있는 관계인에게는 면죄부를 적용한 초법적인 사례다.

게다가 이를 엄히 밝혀 계도해야 할 전라남도 감사실이 제 식구 감싸기로 처리해 논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감사결과 중 ①란에 명시된 2013.7.1.부터 순천시가 사용 중인 별관은 주차장법 위반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데 ③란에는 2015.4.경 위 사실을 인지했다는 황당한 감사결과를 내놨다.

순천시가 별관건물 임대계약을 하고 1년 9개월이 지나서야 주차장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

순천시의 임대계약 행위 자체도 불법이지만 수년간 민원과 취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사실에 정당성을 부여한 도 감사실의 행태에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감사실에서는 “행정기관인 순천시가 위반 건축물에 입주한 것은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 있으나 계약부서와 건축부서가 다른 관계로 추론의 여지가 있어 2015.5.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후 즉시 시정명령을 하지 않은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문책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순천시가 별관을 주차장이 없는 위반건축물 임을 인지했다는 2015. 4.이전에 이미 민원이 발생했으며 관계공무원과 국장에게까지 진정된 사실은 들어 순천시와 전남도의 감사결과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의 여론이 높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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