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네방네

관광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관광사업 보조금. 관광안내소 운영

순천시는 관광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2011년 5월 31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 예고 주요 내용은 외국인 관광객을 시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하거나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는 회의나 행사 유치시 내국인 200명 이상, 외국인 30명 이상인 경우 관광객 유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위해 순천시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영휴 과장은 “이번 제정 조례 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시민이나 단체 등 의견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관광진흥과(749-3328)로 서면, 전화, 직접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문 병 권 기자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