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관광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2011년 5월 31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 예고 주요 내용은 외국인 관광객을 시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유치하거나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는 회의나 행사 유치시 내국인 200명 이상, 외국인 30명 이상인 경우 관광객 유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관광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위해 순천시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영휴 과장은 “이번 제정 조례 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시민이나 단체 등 의견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관광진흥과(749-3328)로 서면, 전화, 직접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 문 병 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