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7,800여 건 160여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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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7월 정기분 재산세 57,800여 건 160여억 원 부과

개별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상승…지난해 보다 9.1%↑

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57,800여 건에 160여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13억 원(9.1%) 늘어난 규모로 개별주택가격 상승(5.38%),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당 64만 원→65만 원), 공동주택(대광3차, 노르웨이숲)과 일반건축물 신축에 따른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을 소유하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분 세액 2분의 1과 건축물과 선박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전화(080-797-8300),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의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인근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역방송을 통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언론사, 인터넷, 전광판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납부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조상진 재산세팀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부과금액에 따라 3%에서 최고 75%의 가산금이 추가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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