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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학대 의심 개 리트리버 격리 보호 조치 실시순천시는 최근 일어난 개 리트리버 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견주로부터 분리·격리 조치했다. 견주로부터 격리된 리트리버는 혈액검사, CT촬영 등 전문 수의사의 진단을 받아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 격리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리트리버가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천경찰서에서도 견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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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지원광양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접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 집합금지·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 매출액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또한, 이번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보다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광양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업종은 영업시간과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목욕장업,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외 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시설, PC방, 멀티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숙박시설, 마사지·안마소가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한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90%)로 계산한다. 만약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정한 신속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선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온라인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은 3월 15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은 3월 3일부터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입력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3월 3~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0~2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용한다. 시는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3월 10일부터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운영하며, 대상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원활하게 지급받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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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 지원광양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를 지원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다.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300만 원이며,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지급단가를 차등 적용해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2년 1월 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중 ①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②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이거나 ③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이다.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광양시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멀티방, 오락실, 마사지·안마소이다. 매출 감소는 2019년 또는 2020년의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해 감소 여부를 판단하며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적용한다. 이런 과세 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된다. 지원금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입력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인 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일에 신청하면 된다. 영업시간 제한업종 중 중기부 DB에 등록되지 않아 사전 시설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영업시간 제한업종 사업체임을 증명해주는 서류로, 사업주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지급을 시작하는 사업이다”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 2021.3.~5.에 소기업·소상공인에게 100~500만 원을 지급했던 정부 재난지원금 ** 희망회복자금: 2021.8.~11.에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0~2,000만 원을 지급했던 정부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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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목욕장에 방수마스크 긴급 지원전라남도가 최근 목욕장발 코로나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을 위해 방수마스크 긴급 지원에 나섰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도내 영업 중인 목욕장은 325개소이고, 영업주 및 종사자는 총 1천466명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3밀 환경(밀폐․밀접․밀집)인 목욕장의 세신사 등 종사자가 탕 안에서 마스크가 금방 축축해져 마스크 착용을 아예 꺼리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최근 한 달간 목욕장발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수 38명, 광양 17명, 무안 12명, 영광 10명, 해남 6명 등 총 83명이나 된다. 이에따라 전남도가 목욕장발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방수 마스크 1만 2천300개를 구매해 목욕장 325개소에 배부했다. 전남도는 또 오는 1월 7일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목욕장 출입자 방역패스 및 종사자 주1회 PCR 검사 등 방역 전수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방역관리자 운영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등 출입자 방역패스 확인 ▲종사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 등 목욕장 의무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전남도는 지난 2일부터 목욕장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의무 방역수칙과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이란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이영춘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안전한 목욕장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는 물과 음료를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장시간 이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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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일상회복 속 선제적 대응 행정명령전라남도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취약 분야 선제검사를 강화하고 일부 방역 준수사항을 담은 행정명령을 16일 발동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의 운영자‧종사자와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운영자‧종사자‧이용자는 접종 여부 관계없이 1주 1회 검사를 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연근해어업 허가 어선, 직업소개소의 운영자‧종사자‧이용자는 기존대로 2주 1회 검사를 해야 한다. 행사‧집회를 개최하면 방역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해 접종 완료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경로당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운영하되 취식은 금지한다. 접종 완료자란 실제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이하,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에 따른 접종 불가자를 뜻한다. 전남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는 10월 14명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21명으로 급증했다. 접종 후 수개월이 지난데 따른 고령층‧고위험군의 면역 감소, 경각심 저하로 인한 방역수칙 미준수 등 여러 위험 요인이 상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접종 여부와 관계없는 적극적 방역 실천이 필요하다”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매일 3회 이상 환기, 위험지역 방문 시 PCR검사 받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면역 확보를 위해 예방접종 및 추가접종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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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차단…광복절 연휴 이동 자제하세요전라남도는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16일까지 이동자제 캠페인을 펼친다. 최근 전국적으로 델타변이바이러스 유행 등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광복절 연휴와 휴가철을 맞아 인구 이동량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및 외부 방문 최소화 등을 호소할 방침이다. 캠페인 핵심 메시지는 ▲광복절 연휴 3일간 집에서 보내기 ▲타 지역 방문자 선제적 무료검사 실시다. 이를 도민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터미널, 기차역, 번화가 등에서의 현장 캠페인을 벌이고, SNS, 문자메시지,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주요 장소에 현수막 등 홍보 인쇄물을 대량으로 설치하고, 전남도 행정지원담당관을 시군에 파견해 방역점검하는 등 현장의 방역 경각심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15 광복절 연휴인 14일부터 16일까지 미신고 및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집회 참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13일 발령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전염력이 강한 델타변이 확산으로 가족 간 전염이 늘고, 20~40대 중증화율과 무증상 감염자가 증가하는 등 확산 위험이 매우 큰 위중한 상황”이라며 “도민들은 광복절 연휴 기간 최대한 집에서 머물고 외부 친인척들과의 만남은 자제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타 지역 방문 시 선제적 검사를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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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7일부터 사적모임 4인 등 거리두기 3단계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안정화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27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다중시설 영업시간을 저녁 10시까지로 제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강영구 보건복지국장이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방역수칙 지키기, 백신 접종 적극 참여 등을 바라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0일째 1천 명 대를 넘어서고, 비수도권도 수도권 대비 40%를 넘어서는 등 연일 최고치를 기록,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지방으로 이어지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도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가 19.2명으로 연일 두 자릿수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파속도가 기존 대비 1.64배로 매우 빠른 델타형 변이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20대에서 50대까지 젊은층이 전체 확진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위험성을 더하고 있다. 27일부터 격상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 수칙은 ▲사적모임 인원 4명까지만 허용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영업 제한,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포장‧배달만 가능 등이다. 또 ▲행사‧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명 미만까지만 허용 ▲목욕장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및 수면실 이용 금지,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만 운영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20% 이내 인원만 참여하되 모임‧식사‧숙박 금지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이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강영구 국장은 “전파력이 높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는데다 휴가철을 맞아 전남을 찾는 관광객 때문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중한 시기”라며 “그동안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방접종률이 전국 최초로 40%를 넘은 것처럼 앞으로도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접종순서에 따라 적극 참여하고, 기본방역수칙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도민이 지켜야 할 주요 방역 수칙은 ▲모임·외출 등 만남 자제, 출입자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휴가철과 방학철 외지인 접촉을 최소화, 실내외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등이다. 또 ▲다중이용시설 냉방기로 인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맞통풍 등 주기적 환기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을 자제 및 불가피한 방문 시 귀가 즉시 무료 진단검사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종사자는 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이행 등도 지켜야 한다. 전남도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26일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천948명으로, 지역감염이 1천810명, 해외유입이 110명이다. 백신 접종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1.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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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남 모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전라남도는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9일 오후 김영록 도지사 주재로 실국장 및 시군 부단체장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열어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방역주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번 특별 방역주간은 최근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1천300명 선을 위협, 수도권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전남지역 주요 관광지에 방문객이 몰릴 것을 우려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조치다. 이와 별도로 전남 모든 지역 실내·외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10일부터 시행한다. 특별 방역주간인 15일부터는 집회·행사의 경우 허용 인원을 제한해 100명 이상 집회는 금지하며 100명 이상 행사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 후 가능하다. 유흥시설 종사자에겐 주 1회 진단검사를, 최근 7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에겐 진단검사 실시를 권고한다. 최근 백신 미접종자인 20~30대 확진자가 늘고 있어 젊은 층 진단검사 확대를 위해 주요 인구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한다. 강화된 특별 방역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주요 관광지에 방역 요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기간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를 한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존 1차 위반 시 ‘경고’에서 ‘운영중단 10일’로 강화된 행정조치를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대책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으므로, 수도권이나 타 시․도를 방문한 도민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델타바이러스 전염 속도가 빠르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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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에스디케이(GSDK)가 배출한 폐기물, 최종 불법 투기... 외국투자기업의 민낯 드러나전남 율촌제1산단에 위치한 (주)지에스디케이(대표자 까를로스호르헤미하레스엘리손도)는 멕시코 프로멕스 그룹이 70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7년 6월 가동식을 가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에스디케이가 외국 투자기업이므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회사는 제철소 제강분진에서 조산화아연을 추출하는 생산을 목적으로 한국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실지 지에스디케이의 주 수입원은 지정폐기물 처리비에 있었다. 지정폐기물이란 국가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폐기물로 사업장에서 배출시 그 처리비용이 고액이다. 이 회사의 생산직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인 전기로 분진을 가져와서 조산화아연을 추출하면 그 양이 적어 적자 사업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산화아연을 회수한 분진은 지정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 ‘그 밖의 광제류’(분류번호 51-04-99)로 변환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적고 재활용법에 따라 R-3, R-4, R-7, R-10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의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이 이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원인 셈이다. 그런데 사업장일반폐기물도 재활용을 할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불법투기로 원상복구의 행정명령이 뒤따른다. ■GSDK폐기물 유통구조 멕시코회사(GSDK)는 공장가동 초창기에는 조산화아연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찾지 못했다가 지난 2020년부터 대량을 매립 및 재활용하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변화의 원동력은 순천지역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 회사인 A사로 이 회사는 GSDK가 배출하는 대부분의 폐기물을 매립 및 재활용으로 처리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매립이며 투기라는 지적이다.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순천시, 해남군, 강진군 등에 약 7만톤을 매립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A사는 GSDK의 폐기물을 지난 1년 7개월 동안 월 4000톤 정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GSDK와 A사의 유통방식을 살펴보면 GSDK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A사로 배출하고 A사 공장에 야적하였다가 싣고 나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재활용 원료로 명칭을 바꾸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차로 운송이 가능하다. 운송료 역시 고액을 지불하다보니 화물차의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짐이다. 운송업자가 매립지를 알선하거나 매립할 토지주와도 이익을 나누고 있다는 제보다. A사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생산하는 설비를 갖춰다는 주장이지만 유통에 관여한 차량이나 취재 기자의 현장방문 결과 설비를 가동한 흔적은 없었다. 폐기물을 다루는 공장에 침출수 처리 시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산 방지목적인지 대량의 물을 살포하고 다시 싣고 나가는 게 공정의 전부였다. A사 관계자와 순천시 폐기물지도팀에서는 “종합재활용 공장이니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도 A공장에서 다시 싣고 나가면 원료가 맞고 당연히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이들은 광양시와 하동군에 매립을 시도하였으나 관할 지차체의 불가 판정으로 무산됐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순천시와는 전혀 다른 견해이며 법해석이다. 이들이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겉으로는 제강 슬래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강도나 성분이 달라 레미콘업계에서는 원료로 쓰지 못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폐기물 배출처인 GSDK는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종류의 원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처리를 시도하다가 원료에서 방사능이 누출돼 무산된 이력이 있다. 이를 두고 한국 환경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돈은 멕시코회사가 벌어가고 폐기물은 청정 농업의 본산지 전남 농토에 묻히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거세다. 최근까지 불법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강진군 관계자는 “민원이 생긴 곳의 공사를 중지시키고 성분의뢰와 함께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많은 곳의 토지에 허가와는 상관없이 불법 투기가 완료한 상황이다. 조속한 원상복구 명령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여론이다. 환경업계 관계자는 GSDK와 순천지역 종합재활용회사 A와의 관계가 특이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GSDK에게도 사업장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처리하지 않고 중복된 사업자A사에게 연 수십억 원의 처리비용을 안겨준 유통 구조가 특이하다는 주장이다. 지출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며 중복된 유통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대집행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후조치를 도모 ▲불법취득 이익의 최대 3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 처리를 한 사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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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위반 사항 강력 대응순천시는 지난 5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5월 11일 관내 한 음식점에 일행이 모여 두 테이블로 나눠 앉아 식사 및 음주를 하는 등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 이 모임에서 총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5월 19일에는 관내 한 개인 사무실에 모여 음식을 배달시켜 식사와 음주를 하는 등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하였다. 이 모임에서 현재까지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시는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업주의 경우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며, 추가 방역 위반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여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순천시 방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나 집합 금지 등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착용, 영업시간 준수, 이용인원 준수 등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