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에스디케이(GSDK)가 배출한 폐기물, 최종 불법 투기... 외국투자기업의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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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에스디케이(GSDK)가 배출한 폐기물, 최종 불법 투기... 외국투자기업의 민낯 드러나

지정폐기물 처리가 주 수익원... 폐기물은 전남에 불법 투기하고 수익은 멕시코로...

전남 율촌제1산단에 위치한 (주)지에스디케이(대표자 까를로스호르헤미하레스엘리손도)는 멕시코 프로멕스 그룹이 700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7년 6월 가동식을 가졌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에스디케이가 외국 투자기업이므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이 회사는 제철소 제강분진에서 조산화아연을 추출하는 생산을 목적으로 한국 사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실지 지에스디케이의 주 수입원은 지정폐기물 처리비에 있었다.


지정폐기물이란 국가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는 폐기물로 사업장에서 배출시 그 처리비용이 고액이다.


이 회사의 생산직 관계자는 지정폐기물인 전기로 분진을 가져와서 조산화아연을 추출하면 그 양이 적어 적자 사업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산화아연을 회수한 분진은 지정폐기물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 ‘그 밖의 광제류’(분류번호 51-04-99)로 변환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적고 재활용법에 따라 R-3, R-4, R-7, R-10 유형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액의 지정폐기물 처리 비용이 이 회사의 실질적인 수익원인 셈이다.


그런데 사업장일반폐기물도 재활용을 할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시 불법투기로 원상복구의 행정명령이 뒤따른다.

 

 

■GSDK폐기물 유통구조

 

멕시코회사(GSDK)는 공장가동 초창기에는 조산화아연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인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찾지 못했다가 지난 2020년부터 대량을 매립 및 재활용하면서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변화의 원동력은 순천지역의 사업장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 회사인 A사로 이 회사는 GSDK가 배출하는 대부분의 폐기물을 매립 및 재활용으로 처리했다.


문제는 이 회사가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제14조의3제1항 관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매립이며 투기라는 지적이다.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하여야 하며, 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순천시, 해남군, 강진군 등에 약 7만톤을 매립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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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DK가 순천시 A업체에 배출한 폐기물이 원료로 둔갑해 강진군 농토와 축사 인근에 불법투기되고 있다./ 사진=작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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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DK가 순천시 A업체에 배출한 폐기물이 원료로 둔갑해 강진군 농토와 축사 인근에 불법투기되고 있다./ 사진=작은뉴스

 


A사는 GSDK의 폐기물을 지난 1년 7개월 동안 월 4000톤 정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GSDK와 A사의 유통방식을 살펴보면 GSDK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을 A사로 배출하고 A사 공장에 야적하였다가 싣고 나오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재활용 원료로 명칭을 바꾸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이 아닌 일반 화물차로 운송이 가능하다. 


운송료 역시 고액을 지불하다보니 화물차의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짐이다. 운송업자가 매립지를 알선하거나 매립할 토지주와도 이익을 나누고 있다는 제보다.


A사는 폐기물을 원료로 재생산하는 설비를 갖춰다는 주장이지만 유통에 관여한 차량이나 취재 기자의 현장방문 결과 설비를 가동한 흔적은 없었다.


폐기물을 다루는 공장에 침출수 처리 시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산 방지목적인지 대량의 물을 살포하고 다시 싣고 나가는 게 공정의 전부였다. 


A사 관계자와 순천시 폐기물지도팀에서는 “종합재활용 공장이니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도 A공장에서 다시 싣고 나가면 원료가 맞고 당연히 합법”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이들은 광양시와 하동군에 매립을 시도하였으나 관할 지차체의 불가 판정으로 무산됐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순천시와는 전혀 다른 견해이며 법해석이다.


이들이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겉으로는 제강 슬래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강도나 성분이 달라 레미콘업계에서는 원료로 쓰지 못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폐기물 배출처인 GSDK는 인도네시아에서 같은 종류의 원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처리를 시도하다가 원료에서 방사능이 누출돼 무산된 이력이 있다.


이를 두고 한국 환경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돈은 멕시코회사가 벌어가고 폐기물은 청정 농업의 본산지 전남 농토에 묻히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거세다.


최근까지 불법투기가 이어지고 있는 강진군 관계자는 “민원이 생긴 곳의 공사를 중지시키고 성분의뢰와 함께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많은 곳의 토지에 허가와는 상관없이 불법 투기가 완료한 상황이다.


조속한 원상복구 명령만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투기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여론이다.


환경업계 관계자는 GSDK와 순천지역 종합재활용회사 A와의 관계가 특이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GSDK에게도 사업장일반폐기물 종합재활용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처리하지 않고 중복된 사업자A사에게 연 수십억 원의 처리비용을 안겨준 유통 구조가 특이하다는 주장이다.


지출하지 않을 수 있는 비용이며 중복된 유통에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다.


한편, 환경부는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 시장 퇴출을 목표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주요 골자는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대집행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후조치를 도모


▲불법취득 이익의 최대 3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법 사각지대를 이용해 불법 처리를 한 사업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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