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공회의소, 기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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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 기업설명회 개최

2019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설명회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는 지난 1월 24일(목) 오후 3시 광양상공회의소 교육장에서 광양,순천 중소기업 인사노무 부서장 및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최저임금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자격 요건, 신청방법 등 기업담당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주요 실무정보가 제공되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현재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성 공제사업으로 기업, 청년, 정부가 각각 공제부금 부담하여 적립하며 가입기간은 5년이다. 2019년부터 정규직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 재직으로 가입요건이 완화가 되었다.

 동 공제상품은 청년근로자의 근무 성과에 대한 기업의 성과보상제도로 활용 가능하며 중소기업의 기여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며, 추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해년도 발생액의 25%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가 적용되며 상당을 감면 혜택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 2년 동안 본인부담 총 300만원(매월 12만5천원)을 적립하면 1600만원, 3년 동안 본인부담 총 600만원(매월 16만5천원)을 적립하면 3000만원의 목돈을 수령한다.

 광양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체 관계자들에게 이번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가입조건이 대폭 완화가 된 만큼 우리지역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인력의 채용과 장기근속에 따른 기업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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