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진상면 수어호 불법어로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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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광양시, 진상면 수어호 불법어로행위 집중 단속

광양시는 상수원 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간 수어호 불법어로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어호는 2000년 8월 23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로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낚시꾼들이 불법어로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낚시금지구역에서의 낚시 등 어로행위, 오?폐수, 축산폐수 등 무단 배출행위, 불법 세차 등 각종 수질오염 행위이다.

낚시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종우 수질환경팀장은 “단속과 더불어 기 설치된 낚시금지구역 안내판을 정비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시민들에게 수질오염행위 예방활동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원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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