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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어버이날 고향집 방문 자제 현수막 걸어보성군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인근 시·군에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고향의 부모님을 만나러 오는 자녀들의 고향방문 자제를 요청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홍보에 나섰다. 보성군은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물론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등으로 지역 감염예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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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말 5명 포함 9명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여수시(시장 권오봉)가 5월 4일 0시부터 5월 9일 24시까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이 기간 중에 시 산하 공무원들의 회식 및 사적 모임을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3일 오후 영상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흥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확진이 발생하였고, 업종의 특성상 다수의 확진자 발생이 우려되어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주말 5명을 포함해 최근 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가족 3명은 가족 간 접촉으로 지난달 29일에 여수 75번‧76번에 이어 이달 1일 78번으로 확진되었고, 같은 날 여수 국가산단 근무자도 여수77번으로 추가됐다. 유흥업소 관련 5명은 2일에 3명, 3일 2명이 확진되어 여수 79번에서 여수 83번으로 분류됐다. 81번을 제외하고 모두 여수 거주자다. 시는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5명은 업소 내 확진자와 접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확진자 9명은 순천의료원으로 이송을 마쳤다. 시는 여수 75번 관련 294명과 여수 77번 관련 40명 등 밀접접촉자 334명을 검사해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유흥업소 확진자들이 다녀간 시설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권 시장은 “그동안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던 유흥업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되어 안타깝고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은 시민의 안전과 청정여수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유흥업소 등 감염사태가 지역 내 확산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 차단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권 시장은 “유흥시설 6종 및 노래연습장의 업주 및 종사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4월 21일 이후 확진자가 방문한 7개 유흥업소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검사를 안내하고 검사하겠다”면서 “안전재난문자로 발송되는 확진자의 이동동선을 확인하시고, 유흥업소 방문자께서는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과 행락철을 맞이해 가족모임 등 이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간 이동 자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여수시는 이번 2단계 격상에 따라 5월 9일 24시까지 현행대로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식당‧카페 등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6종은 집합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도 풍선효과를 감안해 집합이 금지된다. 결혼‧장례식 등 행사제한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20% 이내로 해야하며,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한편 전라남도는 3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5월 9일 24시까지 사적모임이 6인 이상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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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전라남도는 3일 0시부터 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와 협의 하에 이뤄지는 이번 시범 적용은 전남도내 22개 전 시군이 동시에 참여한다. 전남도는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하루 평균 670명을 웃도는 상황에도 인구 10만 명 당 환자 발생률이 56.47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테마별 맞춤형 핀셋 전수검사로 전체 도민의 62%인 114만5천 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날까지 전체 도민의 10.7%가 넘는 19만9천256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 전국 인구 대비 6.54% 보다 높은 예방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안정적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 도민들의 일상 속 불편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고려해 지난 4월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게 됐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사적모임은 4명에서 6명까지, 행사 가능인원은 500명에서 300명까지, 시설면적 당 이용인원은 4㎡당 1명에서 6㎡당 1명까지 확대된다. 사적모임은 광주 인접지역 시군 등 모든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8명이 아닌 6명까지만 허용된다. 개편안 시범 적용에 맞춰 전남 맞춤형 특별방역 대책도 추진한다. 타지역으로부터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 광주 인근 시군과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가정의달 5월을 맞아 가족모임을 최대한 자제하고 전화로 안부 묻기 캠페인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나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제를 확대하고, 회식․모임도 자제토록 하는 한편 나주 혁신도시 내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공공부문 방역을 강화한다.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특별기동점검반을 편성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시범 적용기간 동안 확진자수, 백신 접종률 등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편안 연장 및 8명까지 사적모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도민 여러분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할 수 있게 됐다”며 “개편안 시범 적용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밤부터 이날 오후 2시까지 여수 1명, 순천 2명, 나주 2명, 고흥 1명 등 6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1천61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978명, 해외유입은 83명이다. 이날까지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5천426명 중 85.4%인 5만5천906명, 2분기 대상자 26만9천759명 중 53.1%인 14만3천350명이 접종을 완료해 총 19만9천2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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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한국기자협회 가짜뉴스 배격 맞손전라남도는 15일 한국기자협회와 ‘가짜뉴스 배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과 올바른 정보 전달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최권일 광주전남기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생산하면서 가짜뉴스가 유포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투명한 행정 정보 공개, 오보 방지를 위한 충분한 자료 제공, 정당한 취재 및 보도를 지원키로 했다. 한국기자협회는 정확하고 공명정대한 기사 작성,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기사 작성 자제, 도정 주요 현안의 올바른 정보 전달 등으로 가짜뉴스 배격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전남도가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가짜뉴스로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이 지방정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과 건강한 언론매체 종사자 등인 만큼, 서로 가짜뉴스 배격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가짜뉴스는 국민 실생활에 관련있기 때문에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자정능력을 갖춘 언론매체의 팩트 체크를 통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이 중요하다”며 “전남도는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가짜뉴스를 근절, 언론 환경이 보다 개선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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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발생...4월 이후 50명순천에서 4월 4일 이후 급격히 증가하던 코로나19 감염이 차츰 진정되어 가고 있다. 순천에서는 지난 4월 12일 오후에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순천 누적 확진자는 303명이며, 4월 4일부터 총 5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순천 303번 확진자는 지난 4월 8일 발생한 택시기사 확진자의 N차 감염자로, 자가격리 중 콧물 등 증상이 나타나 진단검사 후 양성판정을 받았다. 순천시 방역당국은 지난 4월 10일 택시회사 관련자 대상 코로나19 전수진단검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 12일 순천시 모든 택시차량 및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의료용 살균소독제(택시 내부 비치용) 및 바이러스 차단 방역소독약을 제공했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9일 만에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나, 조용한 감염은 지속될 수 있다.” 며, “일상생활 중 마스크를 착용한 평범한 외출일지라도 N차 감염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활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잦은 실내환기, 손이 자주 닿는 물건·집기 등의 표면소독과 같은 기본 위생수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타지역 방문 및 외지인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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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3주 연장전라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5월 2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는 전국적으로 최근 1주일간 하루 500명 이상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4차 유행에 대비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 적용 사항과 최대인원 8명 제한이 유지된다.7개 기본 방역수칙도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한다.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무관용원칙에 따라 행정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처벌이 이뤄진다.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하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도 확대·강화된다. 앞으로는 2m 이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어디서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 시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확대·강화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개편사항은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노래연습장도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종전보다 처벌이 강화된다.전남도는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유무 관계없이 도내 모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확진자가 연일 500명 넘게 발생해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도민들께서는 가족·지인 간 만남 등 외출을 자제하고 더욱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9일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순천 10명, 해외유입 2명, 12명이 발생해 총 958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878명, 해외유입은 77명이다.백신 접종은 1분기 대상자 6만 2천263명 중 4만 8천946명(78.6%), 2분기 대상자 22만 1천207명 중 1만 113명(4.6%)이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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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4월 18일까지 연장순천시가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4월 4일 이후 현재까지 37명이 확진되었고, 이는 인구대비 서울시 기준 1,300명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라고 하면서 “숫자와 거주지역, 나이, 증상 등을 종합해 볼 때 순천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고 막중한 위기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허석 시장은 “한명의 확진자로부터 2차·3차·N차 감염은 시민들 사이의 접촉에 의한 것으로,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하면서 “그러나 지금처럼 여기저기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N처 감염은 대부분 외부인 접촉에 의한 것으로 우리들의 느신해진 문제의식 때문이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저녁 발생한 순천 279, 280번 확진자는 두통, 기침 등의 증상으로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후 확진되었으며, 281번 확진자는 무증상으로 산단출입을 위한 사전 진단검사에서 확진되었다. 282번 확진자는 기침,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한 병원에 진료차 방문하였다가 진단검사를 안내받고 검사 후 확진되었고, 283, 284, 285, 286번 확진자는 광주확진자와 같은 마을 주민으로 보건소 이동검체 후 확진되었으며, 287·288번 확진자는 외국인 유학생으로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되었다. 9일 새벽 확진된 289·290번 확진자는 기존 확진자의 지인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8일·9일 밤새 순천지역 곳곳에서 12명의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였고, 시는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마을 2곳의 마을주민을 자가격리하기로 결정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이며,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것은 물론 외지인과의 접촉을 제로화해야 한다.”면서 “이번 주말 개인동선 최소화, 외부인과의 접촉 제로화하여 주시고, 종교단체에서도 이번 주말 종교행사만이라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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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확진자 5명 추가 발생...4월 이후 24명 발생순천에서 지난 6일 오후에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순천에서는 누적 277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지난 4월 4일 이후 2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번 확진자 5명 중 3명은 기존 집단감염이 발생한 조곡동 의료기관과 의료기 판매업체 관련 확진자이며, 나머지 2명 중 1명은 지난 3월 27일부터, 또 다른 1명은 지난 3월 30일부터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후 확진되었다. 임채영 순천시 부시장은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가 산재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감염상황은 고령층에서 확산되고 있어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먼저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번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설에서는 책상이나 문 손잡이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던 만큼,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사람 손이 자주 닿는 곳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이용자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임채영 부시장은 “지금까지 경험했듯이 짧은 기간 강력한 방역조치만이 지금의 위태로운 상황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다.”면서, “타 지역 방문·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밀접·밀집·밀폐된 환경을 피해주시고,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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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순천시가 4월 5일 정오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순천시에는 4월 4일 오후 3명이 발생한데 이어, 5일 오전에만 9명이 추가 발생하여 약 2주만에 지역감염자 12명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허석 순천시장은 5일 긴급 영상브리핑을 열어, 이번 상황은 발생숫자와 장소,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8월의 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의견수렴을 거쳐 5일 12시부터 11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목욕장업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집합이 금지되며, 식당·카페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방·배달만 허용된다. 종교활동도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만 참석이 가능하며, 결혼식·장례식 등은 10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방문판매업과 직접판매 홍보관은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작년 11월 이후 지역 집단발생이 없었으나, 이번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중심의 확진자 발생이 지역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불요불급한 모임이나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이번 집단감염의 지역확산을 신속히 억제하기 위해 이동검체를 실시하는 등 모두 580여 명의 검체를 확보하여 검사를 의뢰하고, 420여 명을 자가격리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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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순천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내국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이 신고대상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소득이 없는 법인이나 결손금만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이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고 ‘첨부서류’는 본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해당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최대한 자제하고,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의 조치 등을 취한 만큼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