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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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새로운 도전, 지역과 함께하는 새로운 도약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광양의 품 속에서 1983년 태동을 시작한 이후로 벌써 3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양시와 지역사회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으로 광양제철소는 세계 최고 · 최대의 자동차강판 생산 제철소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포스코가 저탄소 · 친환경 시대로의 대전환, 기술혁신 가속화, ESG 경영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하고 지속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12월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에 대하여 포항과 대구경북지역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분리해야한다는 목소리에서부터 우리 광양지역에 대한 신사업 투자계획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을까하는 시민들의 염려와 걱정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광양지역에 친환경 자동차에 핵심소재라 할 수 있는 배터리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는 9,000억원을 투자해 율촌산단에 연간 전기차 100만대 생산이 가능한 규모의 수산화리튬공장을 착공하고, 그 다음 달에는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2,150억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광양제철소에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희귀가스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 하여 제품을 출하하는 등 지역에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와 변화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이루어 내어 우리 광양이 이차전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광양의 미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나아가 전남 제1의 경제도시로 도약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지켜보면 포항과 대구·경북지역의 목소리로 인해 우리지역에 예정된 투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디 광양시민과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고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이라는 기업이념을 실현을 위해 다음사항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포스코와 광양시와의 신뢰를 위해 광양시에 계획된 미래신성장사업에 대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포스코취업아카데미 등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확대, 구매제도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이용방안수립 등의 이행을 명확하게 약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민 여러분!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기업뿐 만아니라, 지역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이를 막고 위기를 기회를 바꾸기 위해 기업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노력을 지역은 응원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도 지역사회가 있었기에 지금의 성공이 있다는 감사함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환경에 힘쓰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여 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ESG 경영을 강화 한다고 하니 지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사업 투자와 사회적 책임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양을 사랑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이 지역에 있다는 것에 항상 자부심을 느끼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지역과 기업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한발자국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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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권에 갇힌 민주당, 안철수와 신당 창당?선거는 타이밍의 예술이라 표현한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이 시기를 곧잘 놓친다.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한다는 발표는 김건희 녹취파일을 방송하기 전이 타이밍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이재명이 오늘 긴급기자회견서 청치개혁이라고 발표한 ‘총리추천제 도입’과 ‘3040 장관 대거 등용’은 순발력은 돋보였으나 그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든다. 오늘 발표한 총리추천제는 안철수의 연합정부와 그 궤를 같이한다.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타이밍과 모양새에서 아쉬움이 앞선다. 현재 국민 과반이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힌 원인이다. 지금처럼 국민의힘 윤석열이 악재를 털고 상승세로 접어든 추이가 이어진다면 불과 40여 일 남은 상황를 볼 때 이재명+안철수의 연합 신당 창당이 대안이지 않을까? 정치개혁은 안철수의 안을 따르고, 방법론에 있어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정하는 게 모양새가 있다. 공동 후보의 선정은 국민의 뜻을 받들면 될 일 아닌가? 만일 입장이 바뀌어 안철수+윤석열이 합당을 해도 마찬가지이다, 탄핵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구태에 대한 일괄삭제가 필요하고 명분으로는 신당 창당이 유력하지 않을까? 경선을 통해 당권을 거머쥔 이재명과 윤석열은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과도한 권력이 대통령에만 집중되어 진영논리와 내로남불을 반복하며 선거만 끝나면 대통령이 구속되는 한국 정치에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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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게 온 별의 순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허위경력 의혹을 인정했고 가짜 수상실적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면서 공중파는 물론 포털에 도배하듯 한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추가 의혹이 사실이건 아니건, 김건희씨를 둘러싼 ‘쥴리’라는 이미지는 쉽게 벗지 못할 상황이라 사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국민의힘 윤석열에 대해 조국 가족과 같은 검증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쏟아붓고 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역설적인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후보자 가족 신상 털기나 네거티브를 일체 중단하고 오로지 국가운영에 관한 정책으로 치열하게 경쟁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 보는 것이다. 시대적 배경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전시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 민생이고 뭐고 진영싸움에 온통 매몰된 정치권에 대해 국민의 집단지성이 정치 혐오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들고 싶다.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조국의 법무장관 취임과 대통령 영부인의 자격에 대한 적격성은 비중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이 조국 사태를 다루는 최적의 시기라는 점이다. 한국의 정치 수준은 가족과 사돈에 팔촌까지 뒤지고 이를 잔인하게 도륙하는 상대진영의 위정자가 공정과 정의의 상징으로 팔리는 시대가 아닐까 싶다. 이제 누군가가 시대를 넘어 한국 정치 2막의 역사를 새로이 쓰긴 하겠지만 그렇다면 어디가 그 지점일까? 이번 대선은 총칼만 안 들었지 그보다 더 치열하게 민주당과 국힘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지성과 이성이 전혀 작동치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상황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민의힘 윤석열을 조국과 같은 선상에 두고 네거티브를 멈춰달라는 호소에 국민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재명이 한국정치의 역사를 새로이 써보는 상상을 해 본다. 그의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에 원칙을 둔 성품을 봐서 충분히 어울리는 한 수 라는 생각이다. 역대 대선후보의 특별한 자질을 살펴보면, 문민정부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직관과 역설적인 사고였다. 필자는 직관과 역설적인 사고를 가진 모델로 역사 속에서 두 명을 소환해 본다. 메이지 유신을 기획하고 일본을 100여 년 앞선 강국으로 만든 ‘사카모토료마’가 그 첫 번째 인물이다. 료마는 일본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소환하는 인물로 그가 평생을 강조했던 정치인의 기질이 바로 역설적인 생각이었다. 두 번째로는 마하트마 간디의 “내가 옳다면 화낼 이유가 없고, 내가 잘못했다면 화낼 자격이 없다”는 말이 가장 쉽고 정직한 논리이지 싶다. 이재명에게는 지금이 골든타임이자 별의 순간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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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른 광양시장 선거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지난 9월 14일 정현복 광양시장이 부동산 투기의혹과 건강상의 이유로 내년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서 차기 광양시장 선거에 8명의 후보가 출마의사를 밝히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나이순으로 정리해 본다면, 김재휴(71), 정인화(64), 문양오(62) 신홍섭(62), 김재무(61), 박근표(61), 이용재(60), 정민기(59) 등이다. 이처럼 많은 후보가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시민을 섬기기 위해 용기를 낸 점은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우선 선택권이 넓어지고 그들의 참신한 정책과 도시 비전이 미래를 바꿀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자면, 우선 되고 보자 식의 낡은 조직선거에 머물러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작금의 상황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개그 프로의 유행어를 글제로 뽑은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인간의 삶은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싸였다. 방역 거리두기로 인해 경제와 삶이 각각 분할되어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다. 재정 확대와 인플레이션의 영역에서 소위 ‘을’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깊은 수렁에 빠져 희생을 강제당하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커졌고, 이를 보완키 위한 사회적 연대도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한 시기다. 소상공인, 일당과 계약직 노동자와 함께 알바생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꼭 필요하지 않은 대면 서비스 직업군도 역사 속으로 총총히 사라지고 있다. 디지털에 기반한 일부 공급망 직업군은 좋아질 전망이나, 플렛폼 노동자가 지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싶다. 시스템 설계자에게만 보상이 집중된 구조라서 그럴 것이다. 부디 정책 공약을 다룰 때에는 관에서 늘 가져다 쓰는 단어를 첨부한 ‘지속가능한 모모’ 하는 식의 본질을 외면한 일자리 낙관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읽고 나면, 뭔말 이래? 하는 느낌만 드는 그럴싸한 언어유희나 말의 성찬도 지양해야 한다. 민선 8기는 지역의 사회경제에 대해 광범위한 리셋과 함께 먹고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재정의가 절실하다. 기업과 시민의 사회적 연대도 재정의가 필요하다. 민중이 아닌 일부 특정인이 전용한 굴레도 이제는 시장이 나서서 풀기를 바란다. 여기서 사회적 연대의 재정의란, 시민의 몫을 명확하게 지정해 지자체나 일부 기업이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총체적인 리셋을 말한다. 해서 보편복지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정책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시대는 바야흐로 자본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 초입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대표적인 모델이다. 변방의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고, 국회도 입성한 적이 없다. 그가 오늘날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까지 성장한 배경에는 보편복지에 뿌리를 둔 스웨덴 식의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선점한 점에 있다는 평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책 배경을 사회적 연대에 두고 공유하는 현명함을 각 후보가 충분히 갖추었다는 평가가 높을 때 비로소 광양의 미래가 있지 싶다. 더불어 공작정치(후보단일화), 흑색선전, 탈불법 선거나 금품살포 같은 검은 유혹은 떨치고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실사구시의 정치 철학을 자신감 있게 펼쳐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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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국정감사를 보면서...이재명 국감 2차전이라고 불리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대선에 맞물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회민주주의 정치철학이 짝퉁인가 아닌가에 대한 국감 결과에 전 국민의 시선이 모였다. 오늘이 지나 다음주 월요일쯤엔 보수언론의 추가 의혹제기가 제목으로 뽑힐 것이라는 게 여의도 풍설이다. 그런데 이번 이슈가 아주 재미난 현상을 한국사회에 던졌다. 국민이 도시개발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관련 지자체장 및 고위공직자와 토목직, 동네 양아치 등의 카르텔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김으로써 민도가 높아진 현상이다. 아주 가까운 예로 순천 신대지구와 광양 목성지구를 대입해서 판단해 본다면 지역민과 지주, 그리고 수분양자가 어떤 피해를 봤냐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이 있을 것 같다. 구조는 같기 때문이다. 향후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게되면 토지 수용가, 분양가, 기부체납율과 행정편의가 적당했냐 특혜성이 있냐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숙지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수년전 광양읍 덕례리 대림아파트 옆, 지금의 '덕진 광양의 봄' 아파트를 당시에 '흥한에르가'에서 아파트 건립 인허가를 득했다. 이곳은 1종 주거지(5층이하 연립 주택지)를 이른바 종상향을 시켜 2종 아파트 지역으로 바꾸는 특혜를 베풀었다. 광양시 최초로 종상향을 인허가 해준 사업이다. 당시 광양시는 사업자의 공익기부에 대해 아파트 단지에 맞붙은 도로를 개설하고 이를 시로 기부체납 했다는 황당한 설명을 내놨다. 단지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했을 뿐 공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국감에서 야당이 제기한 배임논리를 지역에서 완료한 사업에 대입해보니 지역 언론인으로서 지적이나 의혹제기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에 쥐구멍이 있다면 숨고싶은 마음이 든다. 이번 대장동 국감은 지역 언론은 물론, NGO나 사회단체도 같은 번민에 빠지는 계기가 아닌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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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영주택,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촉구 성명서에 대한 설명문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시는 광양읍 발전 협의회 이정찬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당시 한국주택공사에 추진하다 중단되고 방치되던 중 2013년 광양시와 지역사회에서 당사에 개발요청이 있고 나서 2014년 1월(주)부영주택이 사업시행자로 지정 되었습니다. 그 후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와 평가 등을 거쳐 보상가격을 결정하고 2015년 5월부터 협의 보상에 착수 하였으나 여러 어려움도 많아 2019.6.18. 토지수용재결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는 본 사업의 조기 개발을 위하여 토지보상 중에도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수행하고 지구단위 개발계획이 포함된 실시계획인가를 2018.6.14.(전라남도 2018-180호) 받았습니다. 이후 승인된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블록별 건축설계를 실시하여 2018.12월 아파트 건립을 위한 총 8개 단지 중 3개(A1,A2,A3)블록 건축 및 경관 심의를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승인받고 이어서 2019.3월 건축사업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2019.6월에는 주택건설공사 건축, 전기부분 감리업체를 광양시로부터 선정 받았고 풍동실험 및 구조심의를 거쳐 2019.10.29. A1,A2 블록 1,490세대 착공을 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여타 블록 역시 개별 후속 조치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광양읍 발전 협의회 중심으로 2021.6.28. 목성지구 현장 앞에서 사업촉구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계획을 듣고 광양읍과 여로에 최근 구성된 광양읍 발전협의회에서 현장 추진 현황을 한번도 듣지 않고 일방적인 행동을 함은 부당하고 방법과 순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 한 후 2021.6.23. 목성지구 현장사무실에서 광양읍 발전협의회 임원 8명과 당사 임원 간에 사업추진 현황 설명과 함께 질의 답변을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많은 어려움 속에 추진의지가 있다는 말도 있었고 6.28 행사계획은 유보한다는 전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양읍 발전협의회 일부 임원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자료와 함께 6.28 행사계획을 언론사 등에 미리 보내며 참여를 독려한 결과 일부 언론사에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를 싣고 있는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광양읍 발전과 본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 될 것이라 봅니다 이에 즈음하여 당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문을 정리하여 전달합니다. 첫 째. 당사는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2014년 1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15년 5월 토지보상에 착수하여 2019.6.18. 토지수용 절차를 마치고 그사이 2018.6.14. 실시계획 승인(전라남도 2018-180호)을 득한 후 그에 따른 건축 설계를 하여 건축 및 경관 심의, 건축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 째.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당사에 10년을 방치하고 있고 땅 투기를 한다는 등 왜곡된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일은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상호 신뢰만 저버리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될 것입니다. 셋 째. 2021.6.23. 광양읍 발전 협의회와 (주)부영주택 임원간에 개최된 간담회때 진심을 담아 설명한 바와 같이 A1,A2블록 1,490세대 아파트는 2019.10.29. 착공하여 2022.5.30. 계획대로 준공되며 나머지 블록에 대하여도 건축 및 경관 심의, 건축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넷 째. 당사에서는 본 사업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단 1㎡도 목적외 사용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 본 사업과 관련하여 협회 위원회 등을 앞세워 무리한 내용이나 사적인 사항을 요구하여 관철 안될 시 여론을 호도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건축 등 공사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은 제규정을 준수하여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도시개발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라 양해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1.6.28. (주)부영주택 광양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임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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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선 칼럼] 체당금과 조력지원제도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도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일반 근로자들은 이 제도 활용에는 참 인색하다. 돈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해서 복잡한 것도 아닌데도 말이다. ‘법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실종된 탓일까? 다양한 지원 제도 중 일단은 체당금과 조력지원제도에 대해서 접근해보도록 하자. “체당금제도”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 일정 범위 내에서 국가가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체당금제도와 소액체당금제도가 있다. 전자는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직 시점을 기준해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진다. 또한, 후자는 전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근로자가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700만원을 한도로 합해서 최고 1,000만원까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소액체당금은 퇴사 후 소송 제기는 2년 내에만 가능하고, 확정 판결 후에는 1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이 지난 경우 제기 및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근로자 개인은 체당금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필자와 같은 공인노무사에게 위임을 하여 체당금을 지급받는다. 문제는 적지않는 수임료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많다. 체당금액의 10%에서 15%, 어떤 곳은 20%이상을 지불해줘야한다. 공인노무사 제도를 도입할 당시인 1986년 필자가 노동부 본부에서 근무할 당시 도입 및 실시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임료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시비가 대두되면서 제한을 없애버렸다. 대부분 체불금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는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2013.1.1.부터 국선노무사를 통해 무료로 조력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전체 상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그 대상이 된다. 다만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한다. 조력지원 범위는 지원대상 여부 상담부터 체당금조력지원신청서 작성,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입증자료 파악 및 제출, 체당금지급청구서 작성 등 체당금 수령까지 일체의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사업장 소재지 관할, 이지역에서는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도산등 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조력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으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년 10월부터는 체당금제도가 개편된다. “체당금”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용어였는데 국민들이 쉽게 읽고 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으로 “대지급금”을 사용하는 것 허용)으로 변경되고 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도 간소화된다. 즉, 현재 소액대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했는데, 10월부터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소액대지급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소액대지급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것을 재직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재직 중에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더라도 소액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어 재직 근로자에 대한 생계보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양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달선 010-6630-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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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선 칼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참 어렵다퇴직과 동시에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두고 세칭 민간인 노동관계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언론사에 칼럼 아닌 칼럼을 기고해왔다. 우리지역 뉴스메이커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 「작은 뉴스」 선배로부터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보통적인 상식을 칼럼(column)형태를 빌어, 작은 지식을 나누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요청에 따라, 이번 회부터 우리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하는 요량으로 펜을 들어보기로 했다. 칼럼(column)이란 원래 열주(列柱), 즉 늘어선 기둥을 가리키는 말이다. 활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칼럼은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 용어로 쓰였다고 한다. 한 페이지의 지면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전체를 몇 개의 칼럼으로 만들어야할지 결정해야 하고 그것이 편집의 전체 얼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기획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둥, 즉, 칼럼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 칼럼은 아니다. 누구나 칼럼니스트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두가 칼럼니스트인 것은 아니다.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이라고 전부 칼럼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칼럼 글쓰기에는 어떤 제약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쉽사리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고도의 형식미와 철학적 바탕 같은 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형식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구글만 클릭해도 홍수처럼 쏟아진다. 임금은 신성한 근로의 대가이다. 노동자는 그 신성한 근로를 제공해주고 사업주는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준다. 이 과정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생각 없이 지나쳐 노사(勞使)간 갈등으로 진행되다, 종국에는 얼굴 붉히는 일이 우리 주변에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 노동현장에서의 이야기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냥 우리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노동자와 사장님들에게 하고 싶을 뿐이다. 현안사항을 위주로 접근해보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노동관계법 전반을 삶에 접목시키면서 훑어보고 싶디. 근로시간 감독은 근로감독관의 아킬레스건이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반세기가 훌쩍 넘어선 근 70여년 동안 고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위반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었다. 필자가 노동부 재직 당시에는 근로시간 위반 업체가 거의 태반이었다고 기억된다. 지금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영세업체에서는 근로시간위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시간 준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2018.7.1.부터 300인 이상 고용업체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일요일을 포함한 7일, 즉, 1주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위반하게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더구나, 2021.7.1.부터는 5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적용된다. 문제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이다. 이들은 인력과 재정 등 여건이 열악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3개월간, 2차 1개월간 총 4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개선되지 아니하면 처벌(처벌수위: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한 방법은 있는 것인가? 가장 효과적인방법으로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라고 본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크게 ①탄력적 근로시간제,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③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④재량근로시간제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접근은 향후 직무운영에 큰 애로를 발생시키거나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직무분석 등을 통해 직무특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부장관은 작년 연말에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금년도 시행방침을 발표하였고, 금년 초에는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가지 방향을 설정하여 2021.2.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1년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고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감독만 강화한다고 지금까지 관행화 된 근로시간 준수가 지켜질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나갈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열거된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기로 한다.(양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달선 010-6630-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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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선 칼럼] 부진정합의, 퇴직금 못 받는다부진정합의, 통상적으로 부제소합의란 용어로 많이 통용된다. 어느 특정회사에서 장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지급여부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제안을 받는다. 그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퇴직금만 받고 그 이후 부터는 ‘어떠한 이유로 든지 퇴직금에 관해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한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 잔여 퇴직금이 얼마이든 불문하고 퇴직금을 다시 청구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임금체불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부진정 합의 또는 부제소합의라 한다. 판례는 “퇴직금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향후 퇴직금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不提訴)의 특약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한편 불상소 합의시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그 서면의 문언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이 상소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단,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에 하는 부제소의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재직 중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형태를 갖추고 부진정합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한, 약정 자체가 불공정한 방법이나, 사기·강박 등의 하자가 존재하고,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권리 관계일 경우, 그리고,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 특히, 재직중에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 바, 이는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그러나 힘없는 약자인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는 사전에 노무전문가를 찾거나 고용노동청에 상담을 해볼 것을 권한다.(연락처 061-795-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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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노인학대, 해결책은 적극적인 신고노인의 기준은 모두 알고 있듯 65세 이상을 말한다. 그렇다면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고령화사회는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 고령사회는 14% 이상,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일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고령인구는 계속 늘어나 2025년에는 전체 인구 중 20.3%가 고령 인구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실버타운, 노인 일자리 등 노인복지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9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 가해자 중 62%가 자녀, 배우자 등 부양 의무 가족이며 이에 따라 가정 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노인학대’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타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노인학대의 경우 치매, 건강문제 또는 가해자가 자녀임을 문제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발표한 문구 “노인학대 신고, 참견이 아니라 도움”와 같이 노인학대를 목격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매년 6월 15일은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이다. 노인학대의 실태를 알리고 노인인 권을 증진하기 위해 UN과 세계 노인학대 방지망(INPEA)이 함께 지정한 날인 만큼 다가올 6월, 가까운 가족, 이웃을 둘러볼 수 있는 우리의 자세를 가져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