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선 칼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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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리

[이달선 칼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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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선 양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퇴직과 동시에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두고 세칭 민간인 노동관계 전문가로 활동을 하면서 오랫동안 언론사에 칼럼 아닌 칼럼을 기고해왔다.


우리지역 뉴스메이커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 「작은 뉴스」 선배로부터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보통적인 상식을 칼럼(column)형태를 빌어, 작은 지식을 나누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요청에 따라, 이번 회부터 우리 이웃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하는 요량으로 펜을 들어보기로 했다.


칼럼(column)이란 원래 열주(列柱), 즉 늘어선 기둥을 가리키는 말이다. 활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칼럼은 신문이나 잡지의 편집 용어로 쓰였다고 한다. 

 

한 페이지의 지면이 만들어지려면 우선 전체를 몇 개의 칼럼으로 만들어야할지 결정해야 하고 그것이 편집의 전체 얼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기획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그 기둥, 즉, 칼럼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 칼럼은 아니다. 누구나 칼럼니스트가 될 수 있지만 그 모두가 칼럼니스트인 것은 아니다. 


칼럼니스트가 쓴 칼럼이라고 전부 칼럼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칼럼 글쓰기에는 어떤 제약도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쉽사리 보이지 않을 뿐이지 고도의 형식미와 철학적 바탕 같은 게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러한 형식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은 구글만 클릭해도 홍수처럼 쏟아진다. 


임금은 신성한 근로의 대가이다. 

노동자는 그 신성한 근로를 제공해주고 사업주는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준다. 이 과정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생각 없이 지나쳐 노사(勞使)간 갈등으로 진행되다,

 

종국에는 얼굴 붉히는 일이 우리 주변에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이 노동현장에서의 이야기를,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냥 우리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노동자와 사장님들에게 하고 싶을 뿐이다.

 

현안사항을 위주로 접근해보고 시간이 주어진다면 노동관계법 전반을 삶에 접목시키면서 훑어보고 싶디.

 

근로시간 감독은 근로감독관의 아킬레스건이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후 반세기가 훌쩍 넘어선 근 70여년 동안 고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근로감독에서 근로시간 위반을 건드리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었다. 

 

필자가 노동부 재직 당시에는 근로시간 위반 업체가 거의 태반이었다고 기억된다. 지금도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영세업체에서는 근로시간위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근로시간 준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2018.7.1.부터 300인 이상 고용업체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일요일을 포함한 7일, 즉, 1주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위반하게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더구나, 2021.7.1.부터는 5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적용된다. 

 

문제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5∼49인 사업장이다. 이들은 인력과 재정 등 여건이 열악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3개월간, 2차 1개월간 총 4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개선되지 아니하면 처벌(처벌수위: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주52시간 근무제 대비를 위한 방법은 있는 것인가?

가장 효과적인방법으로 직무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라고 본다. 

 

유연근로시간제는 크게 ①탄력적 근로시간제, ②선택적 근로시간제, ③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④재량근로시간제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기업의 경우 회사 전체 근로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무조건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접근은 향후 직무운영에 큰 애로를 발생시키거나 법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직무분석 등을 통해 직무특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유연근로시간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부장관은 작년 연말에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금년도 시행방침을 발표하였고, 금년 초에는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가지 방향을 설정하여 2021.2.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1년 근로감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시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소규모 사업주들에게는 사전 예방과 지도를 확대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는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장시간 근로 예방을 위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한다고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감독만 강화한다고 지금까지 관행화 된 근로시간 준수가 지켜질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다음 시간부터는 어떻게 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나갈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 열거된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기로 한다.(양지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달선 010-6630-6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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