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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섭 전 여수시장관련 7명 의원직 상실형

기사입력 2011.02.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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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지방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 7명의 현직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합의부는 “뇌물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 시의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는 것.

    게다가 서 모 도의원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되는 등 11명에 대해 최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서 최하 벌금 150만원을 선고됐다.

    이 가운데 7명은 현직 시,도의원이어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여수시와 시의회가 야간경관조명사업 등 대형 시책을 놓고 마찰이 있었던 점, 오현섭 전 여수시장과 돈을 주고 받을 만큼 사교적인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시의원들의 직책이 예산 심의를 맡고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다만 "오 전 시장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전달책의 돈을 거절하지 못해 받은 점과 액수 등을 고려해 양형사유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철훈 전남도의원과 강진원, 김덕수, 고효주 여수시의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더욱이 서 의원 등 여수 전,현직 시도의원 15명은 지난해 5월 오현섭 전 여수 시장의 측근이자 뇌물 전달책인 주 모씨로부터 시정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백만원에서 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현섭 전시장의 지지를 부탁하며 시도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곽 모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는 등 금품전달책 4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의 뇌물 전달책 주 모씨의 도피를 돕고, 도피 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 김 현 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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