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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쓰레기 수거 거부제 시행

무단투기 행위 대책으로 이동식 감시카메라설치

기사입력 2011.01.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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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2011년도를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원년의 해』로 삼아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대형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에 대한 『쓰레기 수거 거부제』를 시행, 『주·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대책반』운영,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것.


    특히, 오는 2월 1일부터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 거부증을 부착하고 수거하지 않게 되며, 무단투기자를 끝까지 조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후 담당공무원이 쓰레기 수거증을 부착할 경우에만 수거하게 되는 『쓰레기 수거 거부제』를 시행한다.


    이와 같은 쓰레기 수거 거부제는 1차적으로 각 읍면동별로 30개소를 선정하고 수거거부 장소에 입간판을 설치한 후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었을 경우 시 전역으로 이동하면서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와 읍면동 전담책임 관리반을 편성하여 집중 단속과 수거 거부지역 주민에 대한 홍보, 교육도 병행하여 실시하게 된다.


    또한 시와 읍면동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주·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 합동 단속반을 15개반 30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현재 광양읍·중마동· 광영동 등 5개소에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이동하면서 설치하는 등  투기자는 끝까지 추적조사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기초질서를 잘 지켜 깨끗한 도시, 살기 좋은 녹색 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데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김 민 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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