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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지키기 집행위원장 영장 기각

기사입력 2012.05.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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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검찰 청사 앞에서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시위를 주도한 '장만채 지키기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 박모(4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장만채 지키기 범도민대책위 500여명은 지난달 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 조례호수공원에서 '정치검찰 규탄 및 장만채 교육감 석방 촉구 전남교육 가족 결의대회'를 열고 집회 신고 장소가 아닌 순천지청 앞 공원까지 거리 행진을 벌였다.

    게다가 이들은 순천지청 앞 공원에서 구호와 함께 '정치검찰 표적수사 규탄한다. 장만채 교육감님 힘내세요'라는 내용이 담긴 리본을 나무와 검찰청사 울타리에 묶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들에게 '법원 등의 청사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한 집시법을 적용했다.

    또 당시 거리행진도 집시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장만채 교육감 구속과 관련해 앞서 있었던 3번의 기자회견 모두 구호제창을 하는 등 집회로 판단한 것이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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