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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민·관·학 참여 도시정원진흥법 제정(안) 제시

기사입력 2021.1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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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시장 허석)는 오는 3일 순천 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가칭)도시정원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시는 이번 포럼을 ‘정원도시’의 지정 기반인 가칭)도시정원진흥법 제정과 정원도시 연대 협의체인 가칭)도시정원협의체를 이슈화하기 위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신구대학교 김인호 교수의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을 위한 정원도시 정책’에 대한 기조 강연으로 시작된다. 김인호 교수는 기후위기와 지방소멸시대를 맞이한 시대적 담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정원 관련 제도 및 해외·타 지자체 사례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정원도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는 이번 포럼의 핵심 내용인 가칭)도시정원진흥법 제정 초안에 대해 설명한다. 가칭)도시정원진흥법 제정 초안은 총 5장, 3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칙, 도시정원진흥 기본계획, 도시정원 사업, 도시정원의 진흥기반, 정원도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태훈 순천시 기획예산실장은 정원도시 간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될 가칭)도시정원협의체 구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이후 5명의 패널이 함께하는 토론과 참여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정원도시’라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모델의 제도적 기반이 될 도시정원진흥법과 도시정원협의체 구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며, “순천시는 앞으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대한민국 최초 정원도시 지정의 역사를 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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