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면허만료 선원 태운 선주에게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21.05.12 12:10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은 4월 한 달 동안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선원을 계속 승선시킨 선박소유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발표하였다.

     

    청사(정면).jpg


    여수청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약 1015건의 면허갱신 발급했고 이중 유효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9건이었다.


    그러나 2021년 올해 4월 한 달 동안에만 같은 사례로 4건이나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승무 중에 선원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이 지나면 해당 선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해수청 관계자는“기본적으로 선원 개인이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을 잘 관리하여야 하겠지만, 계속 바다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선박 소유자들도 자신의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들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을 잘 관리 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해기사면허 관리를 당부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