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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조충훈 시장,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적격 판정

뇌물전과자 적격 판정에 6.13지방선거전 야당 공격 빌미 제공 우려

기사입력 2018.03.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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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순천 조충훈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 적격 심사에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지난 7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등 6·13지방선거 예비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41명의 신청자 가운데 121명에게 적격 판정했다. 12명의 신청자는 보류 결정을 내려 중앙당의 정밀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조 시장은 민선 3기 시장 재임 때 뇌물수수 혐의로 4년여 복역 후 특별사면복권 받은 전력에 따라 중앙당의 정밀심사 대상이 됐다.

    당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심 선고에서,"전임 시장들이 모두 뇌물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정치자금을 줬으며, 재판과정에서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시장 직무 시 노력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조 시장이 당규 제13호 부적격 심사 기준 중 4번에 있는 뇌물, 알선수재 등에 해당되는 부적격 자 이지만 영입인사라 예외로 인정했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나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향후 6.13지방선거에 상대 야당에게 짝퉁 적폐청산이라는 공격 빌미를 주는 게 아니냐는 타 지역 예비후보들의 우려도 높은 실정이다.

    조충훈 시장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큰 결정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당의 결정이지만 저는 28만 순천 민주 시민의 염원에 당이 화답을 해준 것이라 생각하고 당의 선택을 천명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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