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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체불임금 없는 행복한 설 명절을 위한 대책 마련 나서

기사입력 2018.02.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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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 발주 사업장에 대한 임금 지급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사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2월 1일부터 9일까지 시공 중인 관급공사 1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급액 1억 원 이상 41개 사업장은 회계과에서, 도급액 1억 원 미만 83개 사업장은 발주부서에서 사업장을 점검활동을 펼친다.

    합동점검반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관내업체 노무비, 식대, 장비대, 하도급 업체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또 2월8일까지 각 사업장별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현장 확인점검을 강화해 설 이전까지 단 한건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홍찬의 회계과장은 “이번 사업장 사전점검을 통해 각종 공사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지도와 홍보, 노동관서와 연계한 체불임금 관련 각종 정부제도 안내 등을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즐겁고 훈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11년 8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신고센터’(☎797-1957)를 설치하고 연중 운영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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