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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도의원 11명 의원직 상실형

지역 국회의원 책임론 대두

기사입력 2011.07.0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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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섭 전 전남 여수시장 비리에 연루된 여수 지역 현직 시·도의원 11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7일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 의원 등 전남도의원 4명과 이모 의원 등 여수시의원 7명에 대해 당선무효와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서모 의원과 정모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특히 1심에서 뇌물수수죄로 기소돼 무죄가 선고됐던 전남도의회 의원 1명과 여수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해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됐다.

    무죄가 선고됐던 전남도의회 최모 의원과 여수시의회 이모 의원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여수시의회 김모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여수시의회 고모 의원과 강모 의원에 대해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여수시의회 정모 의원은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성모 의원과 여수시의회 이모 의원, 황모 의원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오현섭 전 여수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돈이 500만원으로 적지 않은데다,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지시로 시도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송모씨 등 선거운동원 5명과 뇌물을 수수한 최모씨 등 전 여수시의원 5명, 최씨의 부인 민모씨 등 총 10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현직 시·도의원들은 여수시가 발주한 야간 경관 조명사업과 관련해 2억원의 뇌물이 오 전 시장과 간부 공무원인 김모 국장에게 차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1인당 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오 전 시장 측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지방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또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나 정치자금을 받아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 될 경우도 당선이 무효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6.2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추가 선고했다.

    <여수=김현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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