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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65% 달성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 정착으로 ’16년 대비 3%p 높아져

기사입력 2017.12.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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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직무대리 서기원, 이하 ‘광양경제청’)이 고객 중심의 신속한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7년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 결과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65%로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민원사무의 법정처리 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광양경제청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금년부터 13개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매달 개인·분야별 민원처리 마일리지 점수 및 단축률을 통보하는 등 직원들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민원처리 신속성이 2016년 62%에서 2017년 65%로 3%p 상승된 수치로 나타나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광양경제청 서기원 청장 직무대리는 "이처럼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전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준 결과“로 ”앞으로도 민원처리기한을 법정처리 기간 대비 70%로 단축하여 민원행정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관내 주민들에게 빠른 업무처리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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