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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자 폭행 60대 영장

기사입력 2011.07.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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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승객을 태운 채 시 외곽도로를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A(60)씨를 폭력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순천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1시50분께 순천시 송광면 오봉리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 이모(56)씨의 '위험하니 앉으시오'라는 말에 격분해 이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이에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앞쪽으로 걸어 나오며 혼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운전자의 제지를 받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했다.

    게다가 경찰은 "운행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반사회적인 중대한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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