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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8월 주민세 2억 3천1백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7.08.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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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1만5천여건에 2억3천1백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2017년 정기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곡성군내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다.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장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오늘 16일부터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 은행 CD/ATM,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이 경과 시 가산금 3%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부담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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