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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예선리베이트 비리 수사

기사입력 2011.06.0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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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광양항의 예선 리베이트 비리와 관련, 광양항 일대에서 활동하는 해운선사 대리점 1곳, 예선업체 5곳, 용역업체 2곳 등 총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밝혔다.

    해운선사 대리점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예선업체 등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예선리베이트는 선박 입출항시 예인선을 투입할 때 관행적으로 해운선사 대리점이 예인선 배정을 해주는 대가로 해당 예선업체로부터 예인비 1건당 10-20%를 떼는 돈으로, 더욱 과도한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선 업체들은 예인선 배정에서 배제될 것이 두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리베이트를 제공, 경영압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예선 리베이트 비리척결 및 예선 배정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광양항에는 선사 대리점 20여곳, 예선사 12곳, 예선작업에 따른 부수적인 일을 하는 용역업체 6곳 등이 활동하고 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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