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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LF아울렛 행정소송 승소... 논쟁의 바톤은 순천시 선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기사입력 2016.07.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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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덕례리에 건축 중이던 LF아울렛은 일부 토지소유주가 지난해 3월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중지됐다.

    그 후로 재판부의 인사이동 등으로 지금까지 끌어온 소송이 21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아울렛은 공사 재개가 가능하게 되면서 내년 초 즈음 개장할 수 있게 됐다.

    광양 LF아울렛이 지역사회에 뜨거운 쟁점이 된 배경에는 인구 15만의 도시에 연면적 27,699평 지하1층 지상5층의 초대형 아울렛매장이 입점을 신청함에 순천을 비롯 광양까지 중소형 상권붕괴 우려가 원인이다.

    향후 지역자본 이동 방향성과 함께 대형아울렛 마케팅이 과연 새로운 수요창출로 이어 질 것인지와 자본의 외부 유입 밀도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딱히 새로운 인구유입이나 신성장 동력이 침체 중인 전남동부권역에 대형 개발프로젝트에 따른 스프롤현상은 미래 리스크이자 후대에 비 효율의 채무를 안겨주는 셈이다.

    이제 동부권역의 스프롤현상을 우려하는 따가운 촛점이 근래 순천시에서 내부적으로 인가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32만평의 또 하나의 신대지구로 불려지는 선월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향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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