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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뭔고 하니

기사입력 2016.07.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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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7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이며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이지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또 이론 설명과 함께 다양한 사례를 포함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선의의 공직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14가지의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윤환 조사팀장은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을 시 공무원들이 미리 알고 대처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관행적 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 근절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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