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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1억3,500만원 부정 수급 피의자 13명 검거

기사입력 2016.07.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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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서장 이용석)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2015년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한 결과, 어촌계장 등 13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여수시 모 어촌계장인 A씨는 해당 어촌계가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로 선정된 후, 피조개 종패를 살포하는 과정에서 1억 3,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촌계장 A씨는 총 사업비의 10%(자부담금)만 어촌계에서 부담하면 나머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어촌계 운영위원들과 자부담금과 어장 청소비 충당 및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공모, 보조금 사업 시행 장소(패류양식어업 어장 등)에 대하여 어촌계원이 아닌 행사 계약자 B씨와 행사료 1억 원에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한 후, 어촌계원들에게 각각 100만원씩 분배하였고, 행사 계약자 B씨에게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어촌계장 A씨의 경우 여수시 공무원에게 ‘어업권 행사 계약’ 체결 사실을 숨긴 채,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행사 계약자 B씨의 경우 행사 계약 장소가 보조금 사업 시행 장소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해양?수산분야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등 행위는 지역 어촌계 등에서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토착성 범죄로 이에 대한 지속적 단속으로 국고 낭비 방지 및 국가기강 확립이 필요하여 ‘여수 지역 다른 어촌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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