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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보건소 식중독 피해사건 처리 요식행위라는 비난 봇물

지난 6월 초순까지 식중독 주의 안내문 한 장 발송한 적 없어

기사입력 2016.07.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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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보건소가 지난 6월 10일 광양읍서 발생한 식중독 피해사건을 처리한 행정이 관행에서 비롯된 요식행위라는 지적이다.

    사건의 개요는 6월 6일 경 피해자 L씨 가족 4명이 연휴를 맞아 광양읍에 위치한 A장어구이 식당에서 외식 중 추가로 주문한 장어가 색깔도 다르고 숯불에 구울 때 꿈틀거림이 없어 이상했지만 서민이 자주 접할 수 없는 고가의 음식이라 완전히 익히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남김없이 먹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날 저녁부터 온 가족이 설사와 복통 증상이 계속되어 인근 병원을 내원해 처방받고 약을 복용했으나 연휴가 끝나는 날에는 걸음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돼 입원치료를 시작했다.

    특히 가족 중 장어를 가장 많이 섭취한 L씨는 장염에서 급성 심부전증으로 번지게 되면서 대학병원으로 이송까지 권유받은 상태로 악화됐다.

    L씨 가족은 결국 보건소로 사건을 접수하기에 이르렀고 10일 오후 5~6명에 이르는 광양시 보건소 직원들이 피해 환자를 찾았다.

    이날 보건소 측은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연락해야 하고 당일 음식물과 피해자 체변의 세균이 동일해야 증명이 된다"며 식중독 판명이 어렵다는 설명으로 일관했다.

    게다가 "항생제를 투여해 세균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으니 피해사실을 규명할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결국 보건소 측은 병원 간호사를 통해 피해가족의 채변을 채취하고 A장어구이 식당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보겠다며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런데 그 이후로 3주가 지나도록 채변의 검사결과 및 처리에 대해 아무런 연락이 없어 피해자가 보건소로 문의하니 검사결과가 문제가 없어서 통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보건소는 문제의 식당 위생상태 점검 결과와 피해자의 체변 검사결과를 기록한 문서나 검사를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보건행정 신뢰도 추락은 물론 요식행위라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A장어구이 식당을 방문해 피해사실을 알렸고 치료비는 보험을 통해 처리된 걸로 알고 있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해자의 채변검사를 한 것이지 정식접수가 아닌 걸로 처리한 행정행위라서 그렇다”는 입장이다.

    한편 피해자 L씨는 “병원의 치료기록도 중요한 증거인데 좌시됐으며 사건접수 매뉴얼도 설명치 않았고 채변검사 결과도 없어 실지로 검사가 이뤄졌는지를 믿을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광양시는 “유월이 되었는데도 불구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식중독 주의 안내문 한 장 발송한 적이 없다는 점과 광양시 보건소의 행정 시스템을 볼 때 상한 음식을 먹어도 이를 증빙할 방법이 무척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여름철 같은 유형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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