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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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정보 유출한 교과부 직원 실형사학비리 황제 이홍하 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감사 정보를 유출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김호석 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 양모 씨에게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2천 2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씨가 받은 뇌물과 양 씨의 업무 관련성이 높고 이 씨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은 선고했다. 양 씨는 천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 씨에게 2천 2백만원을 받고 교과부 감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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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털이 전직 경찰 징역 15년 구형검찰이 여수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주범인 경찰관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수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전 경사(45·파면)에 대해 징역 1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구형했다.”는 것. 검찰은 김 전 경사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불법게임장 운영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50·여)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추징금 65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경사와 범행해 구속 기소된 박 모씨(45)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한 점,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점, 또 다른 절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경사는 최후진술에서 “집을 팔고 적금과 보험을 해약해 변제했다”며 “죄가 크고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여수경찰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경사는 친구 박씨와 함께 지난해 12월 8일 밤 11시부터 9일 오전 4시 사이 여수시 삼일동 우체국 벽면을 산소절단기로 뚫고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5,21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5년 6월 22일에도 여수시 미평동 모 은행 365코너의 현금지급기 안에 든 879만원을 훔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경사는 김씨로부터 불법 게임장 운영 및 단속에 편의를 제공해주면서 2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직 경찰관이 우체국 금고를 털어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이번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5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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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성폭행범, DNA 감정에 덜미순천경찰이 DNA 감정을 통해 7년 전 성폭행 사건을 해결했다. 17일, 순천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J모(26)씨를 긴급체포했다.”는 것. J 씨는 7년 전 경기도 안성시 모 중학교 앞에서 등교하는 12살 A모(여.12)씨를 끌고가 인근 원룸 세탁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조례동 한 음악홀에서 발생한 준 강간 사건의 피의자 J씨의 DNA와 A양 성폭행범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J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J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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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고털이 공범 징역 10년 구형검찰이 경찰관과 공모해 우체국 금고를 턴 절도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여수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 기소된 박 모씨(45)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씨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해 자수한 것이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사건현장에서 DNA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전 경사(45·파면)에 대해서도 구형하려 했으나 재판일정상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김 전 경사와 박씨는 지난해 12월 8일 밤 11시부터 9일 오전 4시 사이 여수시 삼일동 우체국 벽면을 산소절단기로 뚫고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5,21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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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폭행범 검거상습 성폭행범이 범행 현장에 지문을 남겨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순천경찰서는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김모(36)씨를 붙잡아 구속했다.”는 것. 김 씨는 지난 2011년 4월 17일 새벽 5시 30분께 매곡동 한 원룸에 침입해 여대생 A(21)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원룸 창문에 남겨진 지문을 감정해 김 씨를 붙잡았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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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화상경마장 뇌물’마사회 간부 실형 확정순천의 장외 경마장 개설과 관련해 편의를 봐 주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한국마사회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마사회 장외처장 김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85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49·여)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씨는 2010년 2월 순천 장외 경마장 개설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씨로부터 55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같은 해 7월 서울 용산 장외 발매소와 관련해 사업가 곽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8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추징금 누락 부분까지 유죄를 인정한 뒤 같은 판결을 내렸다. < 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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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전 경찰간부경찰 단속 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받고 사건 관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간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4일 박 모 전 경위(46)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6,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으로서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던 피고인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을 처리하며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는 해당 여성과 수년간 관계를 맺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강제성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박 전 경위는 지난 2008년 5월 여수경찰서 형사과 근무시절 여수국가산업단지 모 업체 대표로부터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잘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5,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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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현직교사 집유여고생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4일 여자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 모 고교 교사 이 모씨(6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으나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교사로서 제자들이 예쁘다는 생각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학교를 그만두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고교 학생 A양과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직위해제돼 수업에서 배제된 상태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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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만채 교육감 징역 6년 구형검찰이 순천대 총장 재임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장 교육감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3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 교육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장 교육감의 친구 치과의사 정 모씨(55)와 산부인과 의사 손 모씨(55)에게도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장 교육감이 순천대 총장 재직시절 대학에서 학생식당을 운영하며 장 교육감에게 불법 정치자금 3,5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55·여)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장 교육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신용카드를 건네 받고 돈을 쓴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 공적인 용도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장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 한승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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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세 의붓딸 강제 추행 남성에 10년 구형초등학교 2학년인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10년형이 구형됐다. 2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자신의 의붓딸 9세 A양을 강제 추행한 김모(57)씨에게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남 광양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목욕을 하거나 잠을 자는 사이 딸을 두 차례에 걸쳐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이달 초 아내의 신고로 드러났으며, 1996년과 2001년 동종 전과가 있어 중형이 구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성적인 부분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 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