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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에 따르면 2010년 말 종료예정이었던 주택 거래세 50% 감면제도가 1년 연장돼 올해 말까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했으나 금년부터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에 한해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사, 근무지이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다주택자는 감면대상에서 배제된다.
기타 취득세 감면에 대한 문의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 세무민원팀(690- 2284), 부과팀(690-2242)로 연락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김 민 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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