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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사업여건 더욱 좋아진다.

기사입력 2011.01.0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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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 1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 도시지역내 원룸형 1~2인의 소형 원룸형으로 증축시 각종 건축규제 및 세대당 주차장 면적을 완화시켜줌 2009.5월 시행)

     또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게 되며,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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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주택 복합건축 허용

    (현행)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세대를 12~50㎡의 ‘원룸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개선안)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일반주택에 거주하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고, 주택 관리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상업지역내 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 허용
    (현행)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음

    * 일반적으로 20세대이상, 다만, 상업·준주거지역은 300세대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주택외시설 비율이 1/10이상인 경우에 한함)

    (개선안)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진흥법 상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 대상인 관광숙박업의 유형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상 신고대상인 숙박업과는 구분됨

    * 음식, 오락 등 부대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중국인 등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호텔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임

    * ‘10년, ’09년 대비 13% 증가, 특히 중국인 관광객 40% 증가추세 (문화관광부 자료)

    3.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기준 완화

    (현행)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은 일반 주거지역과 동일한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설·상점 등의 면적기준* 적용

    * 근린생활시설 등은 세대당 6㎡을 초과할 수 없으나(주택건설기준 제50조), 12m이상 도로에 연접하여 주택외 용도가 1/5이상인 경우 초과 가능(주택건설기준 제7조)

    (개선안) 준주거지역*에 대하여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범위를 확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상업지역은 업무·상업기능,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위주, 업무·상업기능을 보완적으로 수행

    -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10이상(현행 1/5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의 면적을 세대당 6㎡를 초과하여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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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서울의 경우 1인 세대가 35%에 이르고 있고 갈수록 주거문화는 소가족 소형화 추세로 이어질 전망이다. 과거 단순히 아파트에서 원룸텔, 고시텔, 여성전용텔, 비즈니스텔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중인 공동주택사업에 정부는 작년에 이어 또 한번의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도 일정비율의 상업용 점포의 면적을 완화해줌으로써 올 하반기 신규사업자들에게 기존업체에 비해 월등한 가격경쟁력을 실어준 결과가 되었다. 

    허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주택이나 유휴지가 원룸화가 된다면 차후  국민들이 단독세대율이 더욱 늘게되어 가족이나 이웃의 연대가 없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심화될거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 김 민 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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