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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유인 술값 빙자 금품 강취한 업주 구속

기사입력 2010.12.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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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는 유흥업소 3개소를 운영하면서 택시기사들이 데려다 준 취객에게 술을 억지로 먹여 의식을 잃게한 후 손님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술값을 과다 결제하거나 현금을 무단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88명에게 총 1억여원을 강·절취한 업주 강모(여,46세)씨 등 일당 7명을 검거 구속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강씨 등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공모, 건당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택시기사를 범행에 끌어드린 후 지난해 11월. 6일. 밤 11시:55께 조례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택시에 실려 온 만취객 박모(남, 37세)씨 금품을 갈취 했다."다는 것.

     이에 "작업 녀 조모(여, 40세)는 손님들이 먹다 남긴 술을 혼합해 만든 속칭 “후카시”를 억지로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종업원은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술값으로 162만원을 결제하고 현금 60만원을 무단 인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경찰내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춘 남자 업주 김모(남, 47세)씨와 종업원 등 5명의 행방을 쫒고 있으며, 술 취한 손님을 실어다 준 의혹이 있는 택시 기사의 명단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 현 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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