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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시민의식 필요

기사입력 2012.03.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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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협조하지 않으면 징벌성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다.

    전국의 소방조직이 홍보에 적극적으로 열을 올리고, 각종 매체들을 통한 언론보도가 더해져, 이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의식 또한 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이 느껴진다.

    하지만 아직도 현장에 출동하다 보면 소방차량에게 길을 비켜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지를 잘 몰라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을 목격하게 된다.

    이에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정리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직선 도로 운행 중 긴급차량이 접근하면 길 가 우측으로 비켜주어야 한다. 교차로에서 소방차량을 만났을 때에는 가장자리에 잠시 정차해야 한다.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차선은 좌측, 3차선은 우측으로 비켜서 2차로를 비워 긴급차량이 지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비키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서 협조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차량들이 비켜준 틈을 타 그사이로 얌체운전을 하며 소방차량의 길을 가로막는 운전자들도 있다.

    출동하는 소방관들은 출동지령을 받은 즉시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과 비교할 때 참으로 아쉬운 측면이 많다.

    소방차와 구급차를 비롯한 긴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은 인명이 손실되는 규모와 직결된다.

    화재사건 분석 결과, 소방차가 5분 안에 도착한 경우 사망자 발생률은 0.8% 이지만 10분을 넘기면 3.26%로 증가했다. 5분 만에 사망자 발생률이 4배나 높아진 것이다.

    응급환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도 5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어 회복이 어려워지거나 회복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다.

    따라서 소방통로 확보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여러분께 운전 중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준수하여 출동하는 긴급차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광양소방서 현장대응단 팀장 위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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