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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관심 봄철 화재 예방

기사입력 2012.03.0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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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판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봄의 풍경은 우리의 마음을 들뜨고 설레게 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희망, 생명, 청춘을 생각하며 봄을 맞이하지만, 웅크렸던 몸을 펴며 긴장이 풀리고 나른함 또한 찾아오는 이때, 헤이해진 우리들 생활의 틈을 찾아오는 봄철 화재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는 일등 공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봄철은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와 더불어 화재의 위험도 많아진다.

    화재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화재 피해가 확대되는 데는 기상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상요소인 습도는 공기중의 수분 함유랑을 나타내는 상대습도보다 물체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실효습도를 가르키는데, 일반적으로 실효습도가 50% 이하가 되면 인화되기 쉽고 40%이하에서는 불이 잘 꺼지지 않고 30% 이하일 경우에는 자연발생적으로 불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봄철이라 함은 3월에서 5월 사이를 말하는데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실효습도가 50%이하로 떨어지는 일수가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조그마한 불씨라도 삽시간에 큰 불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연소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연소조건과 더불어 화창한 봄 날씨로 인해 사람들의 긴장이 헤이해지면서 화기취급상의 부주의, 태만, 관리 소홀이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봄철의 건조주의보 등 기상특보는 화재경보를 알리는 적신호로서 이 기간 중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에서는 산불특별대책 기간 중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ㆍ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영농부산물 등 소각을 금지하고, 산림인근 100m 이내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원 이하 과태료,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 불을 피우는 사람은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는 재해임을 상기하고 생활한다면, 봄철 화재 주의라는 말은 우리주변에서 사라지고, 평온하고 따뜻한 봄날의 향기를 가족 혹은 연인과 함께 만끽 할수 있을 것이다.

    < 순천소방서 연향안전센터 박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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