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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 산림 보호하자!

기사입력 2012.02.2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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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남녘에서는 꽃과 함께 따뜻한 날씨에 봄철 산행하는 등산객 증가와 농촌 영농 준비로 산불위험요인 증가로 하고 있다.

    봄철 산불은 연 평균 산불건수의 53%, 피해면적은 89%를 차지할 만큼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발생원인으로 등산객 실화, 논. 밭두렁 소각, 기타 순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봄철 입산객 및 논. 밭두렁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이 집중 발생되고 있어 국민적인 관심과 산불예방 홍보가 필요한 이유이다.

    등산을 할때에는 미리 산림청을 통하여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도록 하며, 입산 시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토록 한다.

    영농철 농민들은 논 밭두렁 태우기가 병해충을 방제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상식으로 논 밭두렁 태우기를 하다가 부주의로 불씨가 인접 산림으로 연소 확대되어 산불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논 밭두렁 태우기 소각행위를 하지 않토록 하며, 소각시에는 반드시 행정관서(소방서)에 신고를 한 후 실시해야 한다.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필요시 행정관서 요청에 따라 소방차가 현장에 미리 배치되어 사전에 화재 발생을 막을 수 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과태료 5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30만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산과 그 인접지역에서 흡연을 삼가고 논·밭두렁과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지 않는 등 소중한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봄철산불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광양소방서 현장 대응단 소방장 양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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