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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을 아시나요

기사입력 2011.10.3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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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다 11월 중순 이맘때면 잘 알려지지 않은 법정기념일이 하나 있다.

    바로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르면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殉國)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1939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 정기회의에서 11월 17일을 ‘순국선열의 날’로 정한 배경에는 1905년 을사년에 행해진 ‘조약’이라는 탈을 쓴 을사늑약(乙巳勒約)이 무효라는 점을 분명하게 국내외에 알리고, 조약이 강제 체결된 11월 17일을 전후해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국권회복을 위해 순국하여 이날을 잊지말고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자는 큰 뜻이 담겨 있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0조와「국가보훈 기본법」제2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규정인 것이다.

    법률에 명시하여 반드시 이를 지키도록 한 사유는 국민의례를 할 때에는 나라를 위해 순국하신 독립유공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해 의식상에서도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봄·가을에 시민체육대회를 하거나 동민체육대회 등을 하면서 국민의례에서 묵념을 할 때에 아예 ‘순국선열’은 빼고 ‘호국영령 및 먼저 가신 체육인 등’에 대한 묵념만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순국선열’이 ‘호국영령’에 포함된다고 임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며 법률에서 그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니 법률규정을 따르는 것이 적법하고 합당하다.

    오는 11월 17일은 제72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게 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왜 임시정부에서 민족의 최대 치욕의 날인 11월 17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조국광복의 다짐과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 계승을 다짐했었는지 그 깊은 뜻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개최 등 세계 경제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입장이 바뀌었다.

    6·25전쟁의 폐허속에서도 짧은 시간에 세계가 놀랄 만한 경제성장을 이뤄냈음은 물론 88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11년 세계육상대회, 특히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으로 순국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망각하고 살고있는 것은 아닌가? 과거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미래를 비춰주는 거울이요, 미래를 이끌어줄 지팡이이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민족은 또다시 지난날의 잘못을 되풀이하기 마련이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고 문화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뒤로 한 채 오직 나라 사랑만을 온몸으로 실천하신 이름 모를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 광양출신으로서도 매천 ‘황현’선생(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황병학’의병장(1968년 건국훈장 독립장) 등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 순국(殉國)하신 훌륭한 순국선열들이 여러분이 계신다.

    11월을 맞이하여 위국헌신과 선공후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순국선열들의 후예로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자. 그리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화합을 위해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 보길 제안해본다.

    <제27대 순천보훈지청장 = 강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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