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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

기사입력 2011.06.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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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는 소방공무원에게 주.정차 단속권한을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실시에 앞서 주민들이 충분히 개정법령 내용을 숙지토록 사전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속 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까지 주민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나윤환 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현장 도착시간이 지연됨으로서 귀중한 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 승 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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