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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정

기사입력 2011.06.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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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가 주민들의 자치활동을 통한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발전을 위해 ‘순천시 지속 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조례’를 제정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제정 공포된 이번 조례는 그동안 순천시가 전국적인 모델이 되어 온 마을 만들기와 지역 공동체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그 연장선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해 자립성과 지속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순천시는 기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를 전면 수정하여 마을 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한 조례에 담아낸 것으로 전국에서 유일하다.

    순천시는 지속가능한 생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산업, 자연, 문화, 경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개의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 사업을 오는 24일까지 지역의 기관, 단체들로부터 대상자를 공모한다.

    신청된 사업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며 1개 사업당 1000만원 내외의 사업비와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구성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 경험자, 도시, 건축, 조경,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 9명을 공개 모집한다.

    위원회는 향후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심사, 현장 컨설팅, 시의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신청 및 위원회 공개모집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749-3816)로 문의하면 된다.

                                                                                       < 문 병 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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