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뉴스목록
-
여수시, ‘양지고가교 철거 완료’…7월까지 중앙 통행으로 변경여수시가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양지고가교 철거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기존 도로 가장자리 통행방식을 중앙 통행방식으로 전환하고, 7월까지 가장자리 도로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양지고가교 철거 공사’는 차량 소음과 매연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고가교를 철거하고 평면도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착공해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다. 그동안 고가교 철거를 위해 좌우측 편도 1차로만 사용했으나, 22일부터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중앙 도로를 사용해야 한다. 오는 7월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 도심 경관은 물론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차로 축소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가급적 만흥IC를 이용해 자동차전용도로(국도 17호선)로 우회해 주시길 바란다”며 “부득이 공사구간을 통과할 경우에는 교통 신호수의 유도에 따라 서행 및 안전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조금 불편하시더라고 남은 공사기간 동안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순천시, 도로폭 20m이상 대로변 건축물에 일조권 적용 ‘규제 완화’ 추진순천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한다. 이번 규제완화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계단식 건축물이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해당 도로 입지상 상업용 건축물이 주로 건축되어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 건축법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가 9미터(3층 정도) 이하인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가 9미터 초과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에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도시지역 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토지의 이용 확대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지역을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하는 구역’으로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동안 의견이 없으면 5월 하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일조권 적용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상만 이격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일조권 적용 완화지역 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미관 향상, 건축 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여수시, 비대면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여수시가 비대면 활성화에 발맞춰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가산단과 가까운 여수혁신지원센터(삼동)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추가 설치했다. 24시간 운영으로 산단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민원서류 발급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토지대장, 건강보험 관련 증명서, 세금 관련 납세증명 등 113종의 민원서류를 지문 확인만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도 대면 발급보다 최대 50%까지 낮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시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용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해 시민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2006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해 현재는 관공서와 터미널, 금융기관 등 공공장소 25개소에 총 28대를 운영하고 있다.
-
광양시, 「부동산특별조치법」오는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광양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시행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자격보증인 1인 포함) 5인의 날인이 된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추진 결과 854필지가 접수돼 737필지에 대해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고 통지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교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예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으로 확인되면 공시지가의 20~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여러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아직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 ‘소호~관기로’, 도로 확장공사로 내년 10월까지 통행금지여수시가 소제지구 택지개발공사 지구 내 도로확장을 위해 오는 4월 18일 09시부터 2023년 10월 17일 18시까지 ‘소호~관기로’의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 통제 기간에는 바로 옆에 시설된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뛰어난 해안경관을 자랑하는 소제마을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수변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이번 소호~관기로 통행금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사업비 2,150여억 원을 들여 소제마을 41만 8천㎡ 부지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주거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계획 인구로는 3,140세대, 7,853명의 입주가 예상되고 있다.
-
여수시, ‘2022년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여수시가 오는 22일까지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에 신청을 못한 농어민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해 계속해서 농‧어‧임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이다. 신청 방법은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여수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시작해 1~2월 신청자 10,421명에게 1인당 여수사랑상품권 60만원 씩, 총 62억여 원을 지급했다. 이번 추가 신청자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월 중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추가 신청기간 이후에는 농어민 공익수당 미 신청자에 대한 구제가 어려우니, 4월 22일까지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청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시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전액 지역화폐인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농어가의 경영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순천시, 60세 이상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시행순천시는 3차 예방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를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 확산 따른 60세 이상 고령층의 위중증 예방을 위해 14일부터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14일부터는 평일 9시부터 16시까지 순천시 보건소에 방문하면 당일 접종이 가능하며, 위탁의료기관은 요일제를 운영하므로 유선 확인 후 당일접종이 가능하다. 사전 예약접종은 오는 18일부터 예약해 25일부터 순천시보건소를 포함한 지정 위탁의료기관 79곳에서 접종가능하다.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061-749-3863~4)를 통해 가능하다. 접종간격은 3차접종 후 4개월(120일) 경과시점부터이지만 입원이나 치료 등 개인 사유가 있을 경우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접종 가능하며 사전 예약 시 원하는 백신으로 선택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확진자는 재감염 예방을 위해 백신 2차 접종까지 적극 권고하며, 기본접종 완료 후 확진자도 희망할 경우 3차접종이 가능하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고령층의 면역형성을 높이고, 감염과 중증 예방을 위해 접종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은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코로나19예방접종 상황실(061-749-386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순천시 강변로에서 팔마대교 우회전 차로 4월 18·19일 통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이하 ‘조직위’)는 오는 18일·19일 이틀간 주간에 강변로(국가정원→시청 방향)에서 팔마대교 우회전(이마트방향) 300m구간의 차량통행을 통제한다. 이번 교통 통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공사로 추진 중인 출렁다리~무궁화정원 동천변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목교 설치를 위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어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인 18시~24시, 00시~08시 사이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지만, 교통 통제를 하는 09시~17시에는 강변로(풍덕교 방향) 지하차로와 남승룡로, 순천만정원로 등 우회로를 이용해야 한다. 조직위는 공사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 각종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신호수 등 교통 통제 요원을 운용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도심을 연결하는 산책로인 동천정원길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행사장과 주변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이 된다. 자전거와 보행로를 분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박람회 이후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박람회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조속한 공사로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며 “공사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서행 운전과 우회로를 이용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내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동천 등 순천시 전역에서 6개월 동안 개최될 예정이다.
-
여수시, ‘청년 도서구입비’ 50% 지원여수시가 오는 4월 18일부터 지역 내 거주하는 만 19~39세(1982~2002년생) 청년에게 ‘청년 도서구입비’를 지원한다. 도서대출회원증을 소지한 여수시 청년이면 누구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역서점 8개소 중 한 곳을 선택해 구입을 신청하면 50%할인된 가격으로 희망하는 도서를 만나볼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만원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단, 신청은 1회만 가능하다. 여수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도서구입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이순신도서관(☎061-659-28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서점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광양시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4월 11일부터 중단광양시는 정부의 코로나19 검사 지침 변경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광양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해 왔던 신속항원(자가) 검사를 전면 중단한다. 그동안 광양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연중 9~18시 고위험군 등 검사 우선 순위 대상자들의 PCR검사와 신속항원(RAT)검사를 실시했으나, 오는 11일부터 신속항원검사는 중단하고 PCR(유전자) 검사만 실시한다. 이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양성확진을 받으면 진료·처방을 즉시 실시하는,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체계로 전환되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26일부터 운영한 광양시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는 4월 5일 기준 49,542건 검사 중 1,931명 양성 판정을 받고 즉시 PCR 검사를 실시했다. 성재순 보건행정과장은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의심증상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