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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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보일러 화재사고 주의!!!연일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농촌지역에서 연료비 절약을 위해 설치하는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예방이 각별히 요구된다. 화목보일러는 기름보일러와 달리 자동 온도조절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수동방식 보일러로 과열의 위험이 매우 높고 연료의 특성상 불티가 많이 날릴 뿐만 아니라 사용자 대부분이 편의를 위해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쌓아놓는다는 점에서 화재의 위험이 항상 상존한다 실제로 지난 1월 14일 21시 40분쯤 순천시 승주읍 도정리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 불티가 주변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4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2시간 만에 진압됐다. 특히 화목보일러 사용자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어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대응이 어렵고 소방차 출동시간이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 걸려 재산피해가 큰 편이다. 김길중 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장은 "화목보일러 설치 시 건축물 외벽과 1m 이상 이격해 설치하고 보일러 연통은 철제 연통을 사용해야 하며 보일러 주변에 벽돌로 방화벽을 쌓고 보일러 주변에 나무땔감, 종이 등 가연물을 쌓아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나 물 양동이를 항상 비치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순천소방서 승주119안전센터 소방장 하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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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농업생산성 효율적 물관리 방안<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지사장 허 을 석>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우량이 1,274mm로 세계평균 974mm 보다도 많지만, 향후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조건상 많은 비가 내려도 빠른 시간 안에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버리고, 실제 이용 가능량은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무절제하게 소비되는 수자원의 효용가치를 높여 많은 양의 강우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전국에는 17,000여개의 저수지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3,400여개를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저수지를 포함해서 양수장, 보, 관정 등 70,000여개의 농업기반시설물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5~10년 빈도로 한해를 당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영농기가 돌아오면 물 걱정 없이 안전영농이 이루어지기를 올해도, 내년에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영농철을 맞이한다. 이러한 한해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영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충분한 수자원(농업용수)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선행과제를 해결해야 된다. 첫째, 수원공(저수지등)시설의 확보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국 17,000여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세계 평균치보다 많은 강수량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향후 물 부족 대상 국가에 포함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수자원 확보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단 1톤의 수량을 소비하지 않고 저류해 두었다가 필요시에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관리 자동화사업의 확대 추진이 요구됨과 동시에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물 관리의 과학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주먹구구식 물 관리 관행에서 벗어나 정확한 계측과 유량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계측시스템등의 설치도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소비되어 버려진 수자원의 재활용이다. 1차로 활용된 후 배수로에 버려진 퇴수를 윤환 관개 방식 등으로 농업용수를 절약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지류 지천을 잘 활용하여 사용된 용수를 재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로 풍수해로 인한 재해의 철저한 대비와 예방이 필요하다. 최근의 기상은 예상치 못한 시기에 불특정 지역의 집중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공사에서는 자연재난에 대비한 저수지?배수장 비상대처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자연 재난을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는 하나 미리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단순히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관광용수, 환경용수, 방재용수 등 그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맞게 기존 저수지의 담수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체계재편 사업등을 통하여 수량이 여유가 있는 수원공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재분배하는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용수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농어촌의 농업인의 용수절약 의식의 변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을 귀중한 자원이라 여기고 무의미하게 소비되는 수량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전세계적 평균치보다 많은 강수량을 최대한 저류 확보하여 한해 걱정 없이 안정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자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길만이 향후 물 부족국가의 오명을 벗는 길이라 생각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지사장 허 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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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생활 농지연금우리 농업은 오랜 기간 인구문제, 고령화, 농산물 경쟁력 약화, 시장 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농가소득과 부채 문제, 이에 더해 농지가격 하락과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농지은행” 제도이다. 농지은행제도는 농지의 유동성 제고와 농업구조개선 촉진 등을 위해, 지난 2005년 10월 출범한 농지은행이 올해부터는 농지와 관련된 제반 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농지관리 종합기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지은행에서는 지난해까지 경쟁력을 갖춘 쌀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들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사짓기 힘든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주는 “농지수탁사업”등을 실시해 왔다. 이러한 기존 사업외에 농지에 대한 종합적 역할 담당을 위해, 2010년부터는 이농(離農)이나 전업(轉業) 또는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 등에게 장기임대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2011년 1월부터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이 신규로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다. 농지연금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했다.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일종의 역모기지 제도로서 농지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자격 요견은 부부 모두 만 65세이상이어야 한다.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 면적이 3만㎡(약 9,000평)이하이어야 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업인은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지원약정을 체결하며,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예를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을 지급 받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농지연금 채무를 인수받아 연금을 계속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농지연금을 수급 받을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 채무를 상환 하거나 담보농지를 처분해 채무상환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이 돌려받을 수 있다. 처분 후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부족금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인에게 유리한 제도라 하겠다. 이렇듯 농지연금 제도는,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고령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의 생활에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윤택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농지연금을 받는 고령 농업인에게 주요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 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에서도 농지연금을 적극 권유해야 한다. 혜택을 받는 농업인들이 늘어날수록 농지연금 사업은 확대될 것이고 농업인에게 유리한 고령농업인들의 든든한 보물 상자가 될 것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농지은행팀장 = 김 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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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 말아야 할 연평도 사건11월 달도 얼마 남지 않아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어느 새 성큼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올 2012년을 정리하고, 2013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이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하나 있다. 바로 벌써 2주기를 맞이하는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다.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은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경,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인 서해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포격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숭고한 국토방위에 임하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민간인도 2명이나 사망했다. 그동안 남북한 교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쟁과 무관한 민간인이 사망한 것은 1950년 6?25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가히 충격적이었다. 또한 연평도에 소재한 40여 채의 건물이 파괴되어, 섬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터전을 떠나 오랜기간 피난살이를 해야 했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아직도 심적,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포격사건 때 국토를 수호하다 전사한 해병대원의 유가족 역시 사랑하는 아들을 추억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철모에 불이 붙어 외피가 타버렸음에도 대응사격을 했을 정도로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투철한 호국의지를 지녔던 군인들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린다. 지금 이 순간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연평도 포격 도발 2주기가 다가오는 요즈음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는 연평도 포격 도발 행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순직 장병의 사이버 분향소를 찾아 추모의 한마디를 남기는 것을 어떨까!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분들의 유가족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책무이다. 부디 많은 국민들이 연평도 포격 도발 2주기를 기억하고, 그 뜻을 기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순천보훈지청 보상과 등록실무관 김 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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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도발 2주기를 맞아오는 23일이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발발한지 2주년을 맞이한다. 우리나라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해병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특히 이 사건은 같은 해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나 전사자 유가족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자행된 북한의 만행으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국민들은 TV 및 신문, 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시시각각 전해지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을 접하고 과거 6?25전쟁과 같은 초유의 사태가 혹시 이 땅에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가슴 졸였다. 또한 당시 아들을 잃어 오열하는 전사자 유가족들을 보고,국민 모두가 하나되어 내 가족의 일처럼 아픔을 함께 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러나, 지금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마 국민들 중 오는 11월 23일이 연평도 포격도발 2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이다. 한 나라의 국력은 활발한 경제력과 튼튼한 국방력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다. 국방력이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집할 때 비로소 커진다고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은 아무런 대가없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수많은 애국선열들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전사한 고귀한 우리 장병들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의 안보태세 확립만이 제2의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무기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순천보훈지청 선양팀장 = 김 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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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의무다날씨가 추워지면서 건조한 날씨와 화기취급이 늘어나면서 화재출동이 빈번한 시기이다. 화재나 구조?구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나 구조?구급차 등은 일분일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과속을 하거나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을 한다. 사고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고 늦게 도착하는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발생 후 5분이 지나면 화재의 연소 확대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진입이 어려워 소중한 생명마저 잃게 되는 시간이다. 또한 심정지 환자 발생 후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그만큼 소생률은 기적처럼 높아진다. 이처럼 4~5분은 소방관을 기다리는 환자나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관에게나 기적의 골든타임인 것이다. 그러나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려도 비켜주지 않는 차량과 아파트, 시장, 이면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현장 접근이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특별시?광역시는 물론 2011년 1월 1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주?정차 단속권한이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확대부여 되었다. 주차위반차량에 대하여 1회에 한해 경고조치를 하고 2회부터 4~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방해하는 경우와 소화전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는 즉시 견인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하지만 “법률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며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현장 활동에 임하는 소방관 입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 닐 수 없다. 따라서 법률적 강제조항 이전에 국민 스스로가 ‘소방차량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것만은 지켜주기 바란다. 첫째 소방차량 출동 시 차선양보, 둘째 아파트, 골목길 등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셋째 시장 등에 소방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 설치금지, 넷째 소방용수 5m이내 주?정차 금지,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천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우리의 ‘소방차 길 터주기’의 적극적인 실천이 내 가족과 이웃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소방관에게 사고현장에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글귀처럼 후회 없이 한 생명을 보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고 바래본다. <여수소방서 119구조대장 강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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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불법 폐쇄 신고하면 5만원화재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 참사를 막아줄 비상구가 가로막히거나 심지어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비상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1일부로 각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국민 누구나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등)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비상구 폐쇄 행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계단 복도 등에 방범창 등을 설치하고는 화재 시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둘째,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수 없도록 하여 폐쇄하는 경우. 셋째 용접 또는 벽돌을 쌓고, 쇠창살, 합판 등으로 비상구를 개방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그리고 이와 더불어 피난?방화시설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비상구 불법행위를 신고하였을 때에는 심사를 통해 신고인에서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인에게는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러한 제도에 앞서 건물영업주는 비상구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함양?생활화 하고 건물 이용객은 출입 시 항상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는 등 의식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조명하나 없는 어둠 컴컴한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길은 비상구임을 명심하자. <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소방사 위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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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國家報勳部)는 왜 필요한가!국가보훈은 우리나라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할 정도로 그 전통이 매우 깊다. 국가마다 역사서가 있어 착하고, 잘한 일은 후세에 권하고, 악하고, 잘못 한 일은 후세에 타일러 경종을 울리고 있듯이 국가보훈은 공헌과 희생에 대한 보상을 통해 온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함은 물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한 나라 국민 형성의 원천이 되도록 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다 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고대 국가 중 하나인 고구려(高句麗)는 중국 전역을 통일한 수(隋)와 당(唐)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국가로서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다. 하지만 국내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여 안타깝게도 역사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고구려의 역사에서 보듯이 국가보훈 정책이 강화되었을 때에는 천하를 호령하며, 강성함을 자랑하였으나, 국가보훈 정책이 약화되었을 때에는 나라 안에서 다양한 대립이 심화되어 격렬한 갈등을 야기하고, 이는 곧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로 직결되어 크게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고조선 시대부터 주변국과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일찍이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자각하여 전쟁에서 공훈을 세운 자, 그리고 전사한 유가족들에게 벼슬을 높이거나 재물을 내려 포상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온 국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과 용기를 함양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런 체계를 유지?발전시켜 지속적으로 국가의 인재,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국가유공자를 양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신라 시대에는 7세기경인 서기 625년(진평왕 47년) 상사서를 시작하여 사훈감 등 명칭은 달리 하지만, 공훈의 성격과 방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였고, 진흥왕순수비와 단양 적성비에 유공자와 전사자 등에 대한 포상 기록이 남아 있다. 백제에는 공덕부와 사군부, 고려 시대에는 고공사, 조선 시대에는 충훈부가 그 역할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국가보훈처이다. 1961년 7월 5일 군사원호청 설치법이 공포되고, 동년 8월 5일 군사원호청이 창설됐다. 1962년 4월 16일에는 군사원호청이 원호처로 승격,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고, 1985년 1월 1일에는 원호처에서 국가보훈처로 개칭했다. 1998년 2월 28일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가 2004년 3월 11일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다시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되었으나 2008년 2월 29일에는 다시 차관급으로 격하되는 등 정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침의 세월을 겪었다. 국가보훈 업무는 국가 존립과 국민 대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국가정체성과 가장 밀접한 정책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가 2008년 정부조직 축소라는 명분으로 차관급으로 격하되어 국가보훈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보훈가족을 비롯한 일반 국민 모두의 자긍심 저하를 불러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땅에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60년, 다시금 그러한 포성이 울리는 일이 결코 없도록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전쟁억제력 강화는 물론, 우리나라의 튼튼한 안보태세를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국격을 제고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들처럼 하루 빨리 국가보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 즉 장관급으로 승격시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시거나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에 대해 수준 높은 예우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숭고한 국가보훈 사업에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적극 지원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조춘태 순천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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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 안전이 우선되어야..가을철 수확기를 맞이하여 농작물 수확으로 바쁜 요즘,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우리지역은 농업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편으로 농기계사용 또한 많은 편이어서 그로 인한 사고부상 또한 쉽게 노출 되어있다. 특히 경운기 및 예초기와 트랙터 등의 사용이 많은데, 부주의로 인한 사고부상은 중상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또 농기계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령층이다보니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상을 입기 마련이고, 농기계 조작시 판단능력 부족과 대처능력 부족 등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농기계 사용 시에는 항상 주의하여 사용토록 하며, 농기계사고 중 인명피해 발생 시에는 환자 스스로, 또는 주변에서 무리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여, 신속히 구조 및 응급처치를 받으며, 2차적인 사고부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야간에 농기계사용등은 반사판 등 안전장구를 잘 갖추어, 도로주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등에도 대비해야겠다. <순천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류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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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에게 감사와 기회를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일제에 의한 식민착취, 그리고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정신적?물질적으로 폐허 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찬란한 배달민족의 역사와 잠재력을 가진 우리나라는 그 상처를 감싸고, 다시 일어나 지금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선진국의 한 반열에서 당당히 그 국격을 세계만방에 자랑하는 나라로 성장got다. 오늘날 부강한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까지 그 초석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선진 조국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다 하는 데 있어 그 중심이 될 한 축이 바로 제대군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막대한 예산을 군비에 투자하는 등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황에 처해 있다. 근래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받고 실정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냉정히 살펴보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꽃다운 나이에 이행한 ‘제대군인’과 ‘현역군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제대군인의 중요성을 인지한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군복무한 장교 및 준?부사관 전역자를 중기복무자로,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교 및 준?부사관 전역자를 장기복무자로 정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방법으로는 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 상담 및 컨설팅, 기업 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 직업교육, 전직지원금, 자녀들의 교육비 지원, 제대군인 대부 및 의료지원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한 주를 제대군인 주간으로 정하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실천한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일자리를’ 이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더욱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정부의 한 기관에 그쳐서는 그 역할을 다 하기 어렵다. 정부의 각 기관에서는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자체 지원방안을 세워야 하고, 기업체에서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자라나는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은 제대군인 주간에 국한해 제대군인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평상시에도 대한민국 국민된 책무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한다. 친숙한 우리의 이웃이며, 가족이고 또한 형제?자매인 제대군인이 자긍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튼튼한 호국안보의 안정된 환경 아래 밝은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영원히 잊지 않는다.”라는 확고한 정신을 이제 우리 모두가 국토방위에 묵묵히 헌신한 제대군인들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 <순천보훈지청장 보훈과 실무관 허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