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순천형 긴급생활안정 대상자 확정, 상품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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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순천형 긴급생활안정 대상자 확정, 상품권 전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5억 원을 확보한 순천시는 지난 25일 129명의 대상자를 확정, 1천7백만 원 상당의 순천사랑상품권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상품권 배부는 해당 읍면동장 또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달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3,799,339원)이하, 재산은 1억6천만 원 이하, 금융?현금은 1천5백만 원 이하 가구로 3가지 기준 모두 합당해야 지원된다.

단,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차후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4월 중 별도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현재까지 440여 건에 850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며 “순천시가 자치단체 최초로 25억을 투입,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지원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 업무를 추진하다,

정부의 긴급보호법 기준이 완화되어 순천형 또한 기준을 대폭 확대하였고 향후 정부 또는 전라남도기준이 마련되면 순천형 또한 거기에 맞춰 확대되며,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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