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 솜방망이 처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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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 솜방망이 처분 논란

순천시 노인복지시설 행정처분에 대한 의혹?

순천시 덕월동 소재 노인복지시설이 부당청구 등으로 인·허가관청인 순천시로 부터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내부 제보자인 A씨 외 3명은 운영자가 그동안 저질러온 불법행위에 비해 처분이 너무 약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 노인복지시설은 지난 2018년 12월초 국민권익위원회에 내부고발이 접수됐다. 

당시에 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장기요양2부에서 현지조사를 했다. 

제보자들은 당시 조사관이 “운영자가 부정수급을 위하여 계획적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폐쇄대상이다” 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1개월의 업무정지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다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업무과정이 조사는 전문기관인 건강보헙공단에서 실시하고 시는 이것을 기준으로 처분할 뿐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해당시설은 업무정지가 끝나자 얼마 후 자진폐업과 동시에 신규로 시설 신고 후 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순천시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의 의혹에 대하여 더 세밀하고 철저한 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최화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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