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 생활형 보험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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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생활형 보험사기 적발

자녀를 피보험자로 삼성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자녀가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받았음에도 불구 날짜를 변경하거나 질병명, 진료비 등을 변경해 재차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건이 순천경찰에 적발됐다.

피의자 A씨는 2017년 3월부터 4월 24일까지 진료내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삼성생명으로부터 총 1,558,500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동년 4월 26일 3회에 걸쳐 576,700원의 보험료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히 여긴 삼성생명이 조사 요구를 하였고 피의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지급을 보류해 3건은 미수에 그쳤다.

순천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 취득해서는 안 된다며 작은 금액의 청구에도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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