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보건소 시유지에 불법 영업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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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보건소 시유지에 불법 영업 묵인

보건위생 지도나 점검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조장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중후군) 환자 발생과 함께 순천 광양 지역에서 비브리오 패혈증에 감염된 환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하며 보건위생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전남 동부권 지자체에서는 지난 31일 간담회를 열고 어패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순천시보건소에서는 시유지를 불법 점용해 영업하는 수산물 업체에 대해 영업허가를 묵인하고 있어 보건위생은 물론 행정 신뢰성까지 추락시키고 있다. 

순천시보건소의 이 같은 직무유기는 인근 지역에  다수의 불법 업소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그것도 사유지가 아닌 시 소유 부지에서 벌어지고 있어 행정의 비 도덕적인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시 건축과에서는 별량면에 위치한 이곳에 대해 지난 2017년 9월과 11월에 불법건축물로 적발 행정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나 1년 여가 지난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한다는 예고 통지만 했고 집행이나 부과는 하지 않았다. 

이는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거나 기타 불법 건축물로 분류되어 철거를 했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시민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곳은 지난 2017. 5월과 2018. 1월 시가 매입해 등기했고 2018. 4월 손실보상협의를 마친 곳이다.

결국 시는 스스로에게 불법 영업과 건축물에 대한 벌과금을 부과해야 하는 모순에 빠졌다. 

한편 순천시보건소에서는 9월에서 11월까지 어패류를 생산할 때만 영업하고 있어 보건소에서 직접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검찰로 고발 송치한다는 행정 방침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지속된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으로는 두 번에 걸쳐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벌과금 금액이나 처벌 결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순천시보건소의 묵인 아래 영업 중인 이곳은 보건위생 지도나 점검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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