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7대 의회 마지막 회기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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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7대 의회 마지막 회기 개회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는 오는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7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270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총 13건으로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있다.

또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납세자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음식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국공립 창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등 11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사할 계획이다.

송재천 광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7대 광양시의회 마지막 임시회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이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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