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6.13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살펴보니 겉으로만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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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당 6.13선거 예비후보자 검증 기준안 살펴보니 겉으로만 적폐청산

부패나 범죄이력자 빠져나갈 구멍으로 예외 규정 열어놔...

더불어민주당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이하 검증위)는 제186차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하여 발표했다.

그런데 부적격 심사기준에 있어 부적격에 해당하는 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적폐 대상도 당규 제 12조에서 부적격 심사 기준의 예외를 둔 것에 대해‘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일 1차 회의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아래와 같다.

 

< 명단 출처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홈페이지 소통 공지사항에 공고된 내용 2018.02.19>

앞서 언급한 “당규 제12조 ⑨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해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5.2.3.>”는 조항은 검증위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범죄자도 적격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

해서 검증위원회의 검증기준 및 판단 근거, 위원들과 예비후보자와의 관계 등이 철저히 공개되어야 하고 야합을 방지할 장치도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원로들의 주장이다.

민주당의 한 원로는 "촛불혁명을 통해 적폐청산을 사명으로 내 세우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 지방선거는 “눈 덮인 들판을 걸어 갈 때에는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말라”는 서산대사의 시가 정권말기를 시사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 김민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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