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치어방류사업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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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수생태계 보존을 위한 치어방류사업 문제 많아

납품 및 수의계약에 해수부 지침 외면 뒷거래 의혹

전남지역 각 지자체가 수생태계 가꾸기 일환으로 행하고 있는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입찰 및 수의계약 과정에 있어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성군에서는 연 2회에 걸쳐 시행되는 방류사업을 두 곳의 특정업체에만 2천만 원 이하로 사업을 쪼개는 방식으로 8차례 전부 수의계약을 해주었는데 이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된 2013년부터였고 그 이전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올해는 그 특정업체가 사업장을 경남으로 옮겼고 상호 역시 바뀌었다.

그런데 관행이라며 지난 6월과 7월 두건 전체를 수의계약을 해줘 장성군을 향해 지역 업체가 부당함을 제기하고 나섰다.

왜냐하면 인근 시 군에도 종자생산자가 많고 내수면의 경우 지자체의 방류사업이 운영에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장성군은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문제가 없으며 우량 종묘를 보유한 해당업체와 1인 견적은 하자가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두 번째 장흥군의 경우 ‘제10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행사에 체험용으로 방류할 3000만원 상당의 민물고기를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부쳐 지난 7월 17일 낙찰자가 결정됐다.

그런데 낙찰자가 허가가 없다는 민원과 진정이 생기자 납품계약 직전에 낙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부친 사실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 있어 민원이 생기기 전 장흥군이 허가가 없는 업체가 응찰을 한 사실을 과연 몰랐냐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세 번째, 담양군에서는 한술 더 뜬다.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했고 서류 짜 맞추기를 한 사실이 곳곳에 드러났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이하 해수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

해수부 지침 제16조(납품계약)에는 1.수산종자생산 관련 허가증 2.종자생산납품확인서 3.방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 등 3가지 필수요건이 있다.

종자생산납품증명서에는 생산량 및 보유현황, 건강상태가 명시돼 있는데 담양군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다.

종자생산납품증명서는 관할 지자체가 발급하는데 이는 애초에 수의계약 대상자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민원이 발생하자 담양군은 군비 100% 자체사업이니 해수부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더 큰 문제는 계약에 첨부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가 날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시에서 지난 10월 14일 토종어류 방류행사 때 사용한 증명서를 납품계약서에 끼워 넣은 것이다.

< 사진= 담양군에서 공개한 전염병검사 증명서, 광양시에서 이미 사용한 것을 재 사용 >

방류한 치어가 질병검사를 마친 것이라면 마땅히 담양군에서 종자생산납품확인서를 첨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재발급 신청을 했어야 하고 신청인이 담양군으로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방류 전 현장검수도 필수 요건인데 이 역시 담당 공무원이 계약된 곳이 아닌 다른 양어장에 가서 검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부적절한 과정이 뒷거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합리적인 추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치어방류사업에서 업체 밀어주기는 비리의 온상으로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오랜 관계로부터 점철된 관행은 부실한 검수와 질병 검사 미비로 이어져 수생태계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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