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11월 21일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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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11월 21일 개회

  광양시의회(의장 송재천)는 2017년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11월 21일(화) 첫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2018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광양시장의 시정 연설이 있으며,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후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서류제출 요구와 공무원 및 민간수탁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서류 감사, 현장 확인, 정책질의를 실시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적법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회기 중 심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과 「광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재정출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 「광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총 15건이다.

  특히, 이번에 상정되는 주요 부의안건인 ‘2018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적정성, 계획성,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걸쳐 12월 21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광양시 살림살이를 의결한 후 정례회를 폐회하게 된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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