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집중 계도 및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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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기준 집중 계도 및 홍보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지난 10월 1일부터 제재목(구조용재)에 대한 동급 구분과 품질 표시제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품질기준 및 표시제는 2013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과한 법률」시행으로 14개 목재제품에 대해 시행하고 있었으나, 올해 10월 1일부터 목재이용법에 규정된 목재제품 15개 품목에 대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로 제재목(구조용재)에 대한 등급 구분과 품질 표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에 제재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및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육안등급구분사)에 대한 설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석규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제재목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아직까지 고시에 대한 이해도 및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이를 집중 홍보하여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서문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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